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行政處分)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으로 삼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적법(適法) 여부가 헌법문제(憲法問題)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문제라 하여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 사례재판요지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나. 현행법(現行法)의 해석상 피청구인이 통근도상(通勤途上)에 일어난 근로자(勤勞者)의 재해(災害)를 사업주(事業主)가 제공한 교통수단(交通手段)을 이용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前者) 즉, 사용자(使用者)의 지배(支配)·관리하(管理下)에 있는 재해(災害)에 한하여 업무상(業務上)의 재해(災害)로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差別)이어서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이 내세우는 법률문제는 헌법문제(憲法問題)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