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기수사명령에 의해 실효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박○우 및 이○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1992. 7. 3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6193호)을 함.
  •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여 항고가 인용되었고, 1992. 9. 8. 재기수사명령(대전고등검찰청 1992년 항제4호)이 내려짐.
  •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10. 21.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3749호)을 함.
  • 청구인은 위 1992. 7. 30.자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판시사항

항고청(抗告廳)의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에 의하여 이미 실효(失效)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

재판요지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항고(抗告)가 인용되어 항고청(抗告廳)의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處分廳)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수사(搜査)를 한 다음 역시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경우에, 원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喪失)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판례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

1

사건
93헌마4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열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3. 0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박○우 및 이○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1992.7.30.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6193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하여 그 항고가 인용되어 1992.9.8. 재기수사명령(대전고등검찰청 1992년 항제4호)이 내려졌으나,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이 1992.10.21.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3749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처분 중 피청구인의 1992.7.30.자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항고가 인용되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1992.10.21. 역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은 위 1992.7.30.자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당 재판소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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