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3헌마40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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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항고청(抗告廳)의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에 의하여 이미 실효(失效)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항고(抗告)가 인용되어 항고청(抗告廳)의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處分廳)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수사(搜査)를 한 다음 역시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경우에, 원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喪失)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참조판례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박○우 및 이○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1992.7.30.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6193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하여 그 항고가 인용되어 1992.9.8. 재기수사명령(대전고등검찰청 1992년 항제4호)이 내려졌으나,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이 1992.10.21.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3749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처분 중 피청구인의 1992.7.30.자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항고가 인용되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1992.10.21. 역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은 위 1992.7.30.자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당 재판소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