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3헌마40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재기수사명령에 의해 실효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박○우 및 이○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1992. 7. 3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6193호)을 함.
-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여 항고가 인용되었고, 1992. 9. 8. 재기수사명령(대전고등검찰청 1992년 항제4호)이 내려짐.
-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10. 21.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3749호)을 함.
- 청구인은 위 1992. 7. 30.자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음.
-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1헌마16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판시사항
항고청(抗告廳)의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에 의하여 이미 실효(失效)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재판요지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항고(抗告)가 인용되어 항고청(抗告廳)의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處分廳)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수사(搜査)를 한 다음 역시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경우에, 원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喪失)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참조판례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청구외 박○우 및 이○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1992.7.30.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6193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하여 그 항고가 인용되어 1992.9.8. 재기수사명령(대전고등검찰청 1992년 항제4호)이 내려졌으나,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이 1992.10.21. 다시 무혐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3749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 바, 위 처분 중 피청구인의 1992.7.30.자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항고가 인용되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1992.10.21. 역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은 위 1992.7.30.자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당 재판소 1992.12.24. 선고, 91헌마168 결정 참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