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검사(檢事)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法院)에 의한 재판절차(裁判節次)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심사(審査)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檢事)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은 독립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하다.참조판례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