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285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처분 전 공소시효 완성 시 헌법소원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검사가 불기소처분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유기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살인미수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3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1984년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피고소인(의사)에게 치료를 받음.
  • 치료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척추에 '판토페이크'라는 조영제를 투입하고, 퇴원 시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 진통제를 처방함.
  • 청구인은 위 조영제 및 처방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며 1988년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됨.
  • 이에 대한 헌법소원(89헌마185호)은 1990. 4. 2. 공소시효 경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
  • 1993년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살인미수 및 유기죄로 다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검사)은 1993. 5. 27. 혐의없음 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3.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함.
  • 고소사실은 피고소인이 판토페이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를 극약으로 처방하여 청구인을 살해하려 했으며, 청구인을 강제 퇴원시켜 유기했다는 내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권리보호이익)

  • 쟁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 유기죄의 경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당시인 1993. 5. 27. 이전에 이미 1987. 4. 2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 마땅히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유기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함.
    • 살인미수죄의 경우, 청구기간이 준수되었고 달리 흠결이 없어 적법함.

살인미수죄의 고의 유무

  • 쟁점: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을 살해할 의도(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살인죄의 고의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사용한 약품이 극약이며,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사용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판토페이크는 척추신경 촬영 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영제이며,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는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일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는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음.
    • 피고소인이 판토페이크를 다소 과다하게 주입하고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를 처방한 것도 통상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품을 관례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소인에게 청구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청구인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마185 결정

참고사실

  • 청구인은 1988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했을 당시에는 의료과오를 주장했을 뿐, 살해의 고의를 주장하지는 않았음.
  •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과거에도 자신에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특이체질이 아님을 알고 사전검사를 생략했다고 진술함.
  • 판토페이크 주입이나 제거는 피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전공의가 진행했으며, 잔류 판토페이크는 소량으로 자연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청구인의 퇴원은 청구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권유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피고소인은 주장함.

검토

  • 본 판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 제기 시 공소시효 등 적법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잘못된 법률 적용(공소권없음이 적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실체적 판단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줌.
  • 살인미수죄의 경우, 의료과실과 살인의 고의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시사함.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판시사항

검사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이전에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유무

재판요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기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되었으므로 마땅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한 점은 피청구인의 잘못이긴 하나, 위와 같이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90.4.2. 선고, 89헌마185 결정

사건
93헌마28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향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5. 0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기의 점은 각하하고 살인미수의 점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3형제4083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12.28.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버스 바닥에 넘어져 요추우측골반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1984.3.19. 피고소인이 의사로 근무하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 치료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같은 달 22. 청구인의 척추에 대한 특수촬영을 위하여 청구인의 요추척수에 ‘판토페이크(Pantopaque)’라는 조영제(造影劑)를 투입하여 추간판탈출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청구인은 약 1개월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진통제로 바퍼린과 바비투레이트 등을 투여받은 후 1984.4.24. 퇴원하였는바, 이때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향후 괴로우면 증세에 따라 ‘살칠산제제 및 바비튜레이트제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하 살리실산(Salicylates)제제 및 바비투레이트(Babityrates)제제로 표기한다) 등 진통제를 복용함이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요부염좌 후유증에 대한 소견서(수사기록 9쪽, 213쪽, 251쪽)를 써 주었다(청구인은 퇴원 후 위 약들을 구하지 못하여 복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한다. 수사기록 290쪽) . 그 후 청구인은 위 조영제로 인하여 척수관절염 등 부작용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88.10.11.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고 1989.1.31. 혐의없음처분되자(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8형57890호),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89.8.18.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89헌마185호), 이에 대하여 1990.4.2. 당재판소는 1989.5.경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다만 피고소인측의 의료과오를 인정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3.1.20. 위 치료행위 및 청구인이 퇴원할 때에 처방하여 준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피고소인을 살인미수 및 유기죄로 다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4083호)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5.27. 역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검찰청이 1993.11.8. 재항고를 기각하여 1993.11.18. 그 통지를 수령한 후 1993.12.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게 되었다. 나. 위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의사인바, 피고소인은 (1) 1983.12.28.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요추우측골반 부위에 상해를 입고 1984.3.19.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하자 같은 달 22. 척추특수촬영을 위하여 지용성기름과 수은으로 만들어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판토페이크라는 유성조영제(油性造影劑)를 함부로 선택하여 이를 청구인의 요추 척수에 주입하기로 하고, 경험이 부족한 인턴인 청구외 박○우로 하여금 위 시술을 하도록 하고, 위 박○우가 3, 4시간에 걸쳐 12회나 주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서투른 시술을 하게 하여 청구인이 의식을 잃는 등 부작용의 증세를 보이자 잔류 판토페이크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지 아니한 채 혹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명예나 직위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치료를 가장하여 청구인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달 25.부터 같은 해 4.5.까지 사이에 극약성분이 함유된 살리실산제제와 바비투레이트 진통제를 투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복용하다가 그 치사량에 이르기 이전에 위와 같은 음모를 알아차리고 이를 복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달 24.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주치의로서는 청구인을 계속 치료하며 돌보아 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투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퇴원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박○우로 하여금 청구인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청구인의 집에 내려놓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을 유기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요지 피고소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척추촬영을 함에 있어 위 판토페이크를 사전검사를 함이 없이 투입하게 한 사실, 청구인에게 살리실산유도제인 바퍼린, 바르비탈산유도제인 바비투레이트 등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사실 및 1984.4.24. 청구인을 퇴원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은 위 판토페이크를 투입함으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확률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과거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특이체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사전검사를 생략한 것이고 위 판토페이크의 주입이나 제거는 피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전공의인 청구외 이○성이가 한 것이고 위 판토페이크의 투입량이나 회수는 후유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촬영을 한 후 투입한 위 판토페이크를 전부 빼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전에 수술을 하였던 병력이 있는 관계로 척추지주막하에 섬유주가 형성되어 있어서 투입한 위 판토페이크가 위 섬유주와 뒤엉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으나, 잔류 판토페이크는 소량으로서 수일 내지 수주일 내에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므로 후유증이 생길 염려가 없고, 피고소 인이 청구인에게 투여하도록 한 바퍼린은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약제이며 바비투레이트는 그 보다는 조금 더 강한 진통제이기는 하나 병원에서 상용하는 약으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한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을 퇴원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처럼 허리가 삔 것을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병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청구인이 통원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퇴원을 권유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에 응하였기 때문에 퇴원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바,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회신 기재(수사기록 제363쪽부터 381쪽까지)에 의하면 위 판토페이크는 10 내지 30%의 확률로 등뼈에 관련된 증상의 상승과 미약한 체온상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때때로 지강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척추촬영의 또 다른 방법인 척수천자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바퍼린과 같은 성분인 아스피린의 경우 발진, 부종 등의 과민증이나 피부염 및 빈혈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하고, 바비투레이트와 같은 성분의 페노바르비탈은 진정제로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며, 경찰병원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기록 399쪽, 400쪽)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골주사검사 결과 청구인이 고통을 호소하던 1985.10.22. 현재에는 정상이었다고 하여 위 변명에 각 부합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유기의 점은 1987.4.23.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살인미수의 점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위 판토페이크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처방하여 주었다는 위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가 극약이며, 피고소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판토페이크, 위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가 치명적인 독성을 함유한 독극물임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이와 같은 물질을 살해의 고의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 판토페이크를 잘못 사용한 의료과오를 은폐할 목적으로 극약처방을 하여 청구인을 살해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청구인이 1988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의료과오를 주장하였을 뿐, 피고소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적법요건 (1) 피의사실 중 유기의 점은,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인 1993.5.27. 이전임이 분명한 1987.4.23.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마땅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점은 피청구인의 잘못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유기부분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살인미수의 점은 청구기간이 준수되고 달리 흠결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 나. 본안의 판단 우리 재판소가 이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한 청구인의 1989.8.18.자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선고함에 있어서 경험부족의 수련의인 청구외 박○우에게 위 판토페이크의 주입을 일임하고, 위 박○우는 정확한 척추 투입부위를 찾지 못해 장시간에 걸쳐 여러 부위를 천자하면서 다소 과다한 양의 위 조영제를 투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토페이크가 지용성이 있으므로 이를 투입하고 촬영한 뒤에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진료의사인 피고소인에게 수련의로 하여금 조영제를 직접 투입케 하면서 저지른 직무지시, 교육 및 감독상의 과실, 상당량의 조영제가 잔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 등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나아가 이러한 의료상의 과실과 청구인의 후유상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인 과학적 정밀검사를 시도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업무상과실치상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1989.1.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할 당시에 수사상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마185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같은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업무상과실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살해할 의도로 판토페이크를 사용하고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를 처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는 별도로 청구인을 살해할 의도가(미필적으로라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한글번역문(강남병원 방사선과와 이도행 방사선과 의원에서 1985년도에 청구인의 허리부분을 촬영한 필름에 대한 영문보고서에 대한 번역문, 수사기록 12쪽, 14쪽) 하단에는 “조영제란 약은 실지 지용성 기름과 수은이다. 조영제로 인하여 이물질이 많다고 한 것은 부작용으로 인한 염증이 많다는 뜻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번역문의 원본인 영문보고서(수사기록 13쪽, 15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어 위 한글번역문의 기재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원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질의회보서(수사기록 18쪽, 171쪽), 보건사회부장관 회신(수사기록 675쪽), 영문의학 사전 등 각종 문헌(수사기록 646쪽 내지 682쪽),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신(수사기록 363쪽 내지 381쪽), 경찰병원장 작성의 회신(수사기록 22쪽, 174쪽), 피고소인의 진술서(수사기록 304쪽, 311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판토페이크는 척추신경이나 척추강 촬영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X선 조영제로서 두통, 요통 및 일시적 발열 등 경미한 부작용이 10 내지 30%의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으나, 위 조영제는 이오펜#08딜레이트(Iopendilate)로 되어 있고 위 이오펜딜레이트의 구성물질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며, 보통 3 내지 12ml(1 내지 4앰플)를, 허리부분의 경우에는 6 내지 9ml를 사용하고, 1년에 1ml씩 흡수되어 사라지므로 소량인 경우에는 대개 1,2년 내에 흡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위 증거 20호 및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소인이 1984.4.24. 처방하여 준 “살칠산제제와 바비튜레이트제제”는 진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리실산유도체와 바르비탈산유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유도체 중 널리 사용되는 아스피린(살리실산유도체)의 경우 발진, 부종 등 과민증이나 박탈성 피부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10 내지 30g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인 130g을 먹고도 죽지 않은 경우도 있고, 페노바르비탈은 두통, 발열 및 흥분, 대량연용시의 정신적 및 신체적 약물의존성, 드물게는 박탈성피부염(치명적일 수 있다)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고 그 잠재적 치사량은 6 내지 10g이고, 치사의 위험이 있는 과량사용과 관계된 혈장의 약물농도는 6mg/dl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3쪽), 피고소인의 답변서(수사기록 573쪽), 한양대학병원진료기록(수사기록 62쪽 내지 113쪽),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6쪽, 179쪽, 214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위 병원에 1977.6.26.부터 같은 해 8.10.까지 요추4,5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한 일이 있는데 이 때도 판토페이크를 주입하여 진찰한 일이 있어 위 약품에 대하여 특이체질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므로 사전적응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시술시에 위 박○우가 다소 과다한 양(청구인은 50cc를 주입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의 판토페이크를 주입한 것은 위 박○우가 경험이 부족한 수련의였기 때문이고, 사후에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이 과거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척추지주막하섬유주가 위 조영제와 엉켜 있었고 또한 소량의 판토페이크는 자연적으로 흡수 또는 배설되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사실 및 위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는 통상 진통제로서 처방되어 온 약품으로서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적당량을 복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는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박○우로 하여금 판토페이크를 다소 과다하게 주입하도록 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치료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 등을 처방한 것도 통상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품을 관례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위 약품들을 일시에 과다하게 투입 또는 복용하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살해할 의도로(미필적으로라도) 위 판토페이크를 과다하게 투입하였다거나, 위 판토페이크의 과다한 투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폭로되어 피고소인의 명예나 직위에 커다란 손상이 있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치료를 가정하여 살리실산제제 및 바비투레이트제제를 처방하여 청구인을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고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소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수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조승형(주심)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