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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산정에 있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재판요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수사(搜査)는 청구인이 사법경찰리(私法警察吏)에 의하여 임의동행(任意同行)된 1993.1.6.에 개시되어 검사(檢事)에 의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된 1993.2.2.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3.2.2.에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가혹행위(苛酷行爲)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請求期間)

사건
93헌마267 수사기관의공권력행사위헌확인
청구인
맹 ○ 영
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1. 서울 방배경찰서 사법경찰리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4. 12.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경기 용인읍 역북리 417의 22에서 청구외 김○숙(여, 25세)을 미용사로 두고 “도훈”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경영하였는데 위 김○숙은 1992.12.30. 경 자신의 친구인 청구외 정○자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구하였고 위 김○숙은 1993.1.6. 위 상담소의 주선으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고소장을 접수한 1. 피청구인은 위 김○숙의 조사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을 임의동행하여 위 고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은 후 1993.1.15.경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서울지검 93형제5725호), 사건을 송치받은 2. 피청구인은 1993.2.2.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법 93노2544호) 및 상고(대법원 93도3408호)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어 1994.2.8. 청구인에 대한 위 형이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93.10.14.경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들을 포함하는 12명에 대하여 독직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검 93형제116173호). (5)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인 1993.11.13.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6) 위 고소사건은 1994.4.29.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항고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에 대한 위 특수강간 등의 혐의는 원래 모두 사실무근한 것으로서 위 김○숙에 의하여 조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한 체포와 구금, 심한 고문과 폭행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결과 무고하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므로, 1.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2. 피청구인의 직무유기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3.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그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피청구인의 가혹행위의 유무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2. 피청구인의(수사권 미발동행위를 포함하는) 묵인행위 그 자체의 유무를 가려보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판단 우선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위 1(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수사는 청구인이 1. 피청구인에 의하여 임의동행된 1993.1.6.에 개시되어 2.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1993.2.2.에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1993.2.2.에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피청구인의 가혹행위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11.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