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3헌마259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황○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1991. 9. 19.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2. 9.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됨(헌재 92헌마180 결정).
- 청구인은 1992. 10. 26. 위 의정부지청에 고소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함.
- 피청구인은 1993. 3. 8.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내사종결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1993. 11. 5. 이 내사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
-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황○규가 1989. 2. 13. 청구인에게 건물 일부를 매도하면서 면적을 속이고 공유 부분을 단독 소유인 양 가장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함.
- 법리: 내사종결처분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따라서 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내사종결처분이 수사기관의 내부적 절차이며, 진정인의 권리 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고 별도의 고소·고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 따라서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분(終結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분(終結處分)은,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1.6.24. 고지, 91헌마105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청구인손 ○ 완(孫 大 完)
대리인 변호사 ○ ○ ○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1년 형제18008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1992년 진정제516호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6. 1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황○규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1년 형제18008호)의 피고소인 황○규에 대하여 1991. 9.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고 이것이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1992. 8. 12.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5.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당 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92헌마180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1992. 10. 26. 위 의정부지청에 위 고소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고(위 지청 1992년 진정제516호), 피청구인이 1993. 3. 8. 위 불기소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자, 다시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치고 1993. 11. 5. 이 내사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1993. 3. 8.자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황○규는, 1989. 2. 13. 21:00경 경기 파주군 문산읍 ○○리 소재 피고소인집에서, 그 지번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중 “중앙에 있는 계단의 왼쪽 부분”을 청구인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면적이 257.93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또 위 건물 중앙부분에 있는 위 계단과 통로는 고소외 유○주와의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독 소유인양 가장하여, “위 건물의 면적은 297.6제곱미터이고 계단과 통로의 소유권도 넘겨줄테니 위 건물을 금4,200만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건물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금400만원을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지나
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당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내사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