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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

재판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 위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위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제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위 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이라고 본 예

참조판례

1993.7.29. 선고, 92헌마6 결정, 1994.12.29. 선고, 92헌마216 결정

사건
93헌마2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청구인
박 상 근 하남시 덕풍1동 461의 8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5. 0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인 청구외 망 박용철이 1951.9.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 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7.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8.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8.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인 청구외 망 박용철이 전사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예우법의 전신인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위 권리가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려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등록은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보아야 하지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예우법 제9조에 정한 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 국가에 대한 다른 청구권과 다르게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국가보훈적 법률로서, 생활보호법 등 사회보장적 법률이나 국가배상법 등 국가보전적 법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3) 종전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9.26. 법률 제256호, 이하 연금법이라고 한다)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4.16. 법률 제1054호, 이하 급여금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위 급여금법 부칙 제7조에서 연금법에 의한 연금 중 1961년 이전의 미수령액은 급여금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무한히 소급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4) 예우법은 국가배상법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예우법에 의한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마6; 1994.12.29. 선고, 92헌마216 등 결정 참조). 예우법 제9조는 1984.8.2.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8.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8.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4.20.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주심)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