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보상권 발생시기 관련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친이 1951년 전사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1989년 국가유공자 등록 후 보상금을 지급받음.
  • 청구인은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예우법 제9조 본문 때문이라 주장하며, 1993년 8월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함.
  • 예우법 제9조 본문은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으므로, 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다만, 법령 시행 후 비로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 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예우법 제9조는 198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년 8월 7일임.
  • 1989년 8월 7일부터 60일 및 180일이 지난 1993년 8월 18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검토

  • 본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특히, 법령 시행일과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강조함.
  • 청구인의 경우, 법률 시행일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록일이 기본권 침해의 현실화 시점으로 판단되어 청구기간 도과가 인정됨. 이는 헌법소원 제기 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위 법 제9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

재판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補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정한위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위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제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위 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이라고 본

참조판례

1993.7.29. 선고, 92헌마6 결정, 1994.12.29. 선고, 92헌마216 결

사건
93헌마2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청구인
박 상 근 하남시 덕풍1동 461의 8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5. 04.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인 청구외 망 박용철이 1951.9.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 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7.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8.7.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8.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인 청구외 망 박용철이 전사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예우법의 전신인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위 권리가 구체화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려면 이 사건 규정 소정의 등록은 권리의 행사요건으로 보아야 하지 권리의 발생요건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예우법 제9조에 정한 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 국가에 대한 다른 청구권과 다르게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같은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행하는 윤리적 보답행위를 구체화한 국가보훈적 법률로서,생활보호법 등 사회보장적 법률이나국가배상법 등 국가보전적 법률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3) 종전의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9.26. 법률 제256호, 이하 연금법이라고 한다)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4.16. 법률 제1054호, 이하 급여금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위 급여금법 부칙 제7조에서 연금법에 의한 연금 중 1961년 이전의 미수령액은 급여금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받을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무한히 소급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4) 예우법은국가배상법과는 입법취지나 성격이 다르므로 예우법에 의한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 등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마6; 1994.12.29. 선고, 92헌마216 등 결정 참조). 예우법 제9조는 1984.8.2. 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8.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8.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4.20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주심)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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