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9. 16. 선고 93헌마212 결정 재판취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1992. 12. 30. 선고 91구261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각하 결정을 함.
검토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존중하고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함.
-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재판요지
농공단지입주승인취소(農工團地入住承認取消) 등 처분취소(處分取消) 사건의 판결(判決)이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取消)해 달라는 심판청구(審判請求)는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事例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3.6.15. 고지, 93헌마112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