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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 나.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리(終結處理)(공람종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재판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일단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 있을 뿐 요건흠결(要件欠缺)의 보정(補正)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내사종결(內査終結)(공람종결)처리(處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불과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나.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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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3헌마209 공소권불행사위헌확인
청구인
백 ○ 헌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3. 0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2.3.26. 위 고소사건(1991년 형제 12101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다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가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3.7.30. 위 진정사건(1993년 진정 제965호)에 관하여 “내사종결”(공람종결) 처리를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리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헌법재판소는 1993.8.26. 위 헌법소원사건(93헌마182)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박○신 및 김○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다시 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불기소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단 각하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89.7.1.자, 89헌마138 결정; 1992.12.8.자, 92헌마276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3.8.12.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26. 우리 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재도청구(再度請求)임에 틀림이 없다. 3. 다음 내사종결처리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역시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임을 면할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최광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