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각하결정의 효력 및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및 내사종결처리 취소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2. 3. 26.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들은 다시 위 불기소처분 취소 및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7. 30. 위 진정사건에 대해 "내사종결"(공람종결) 처리함.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리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3. 8. 26.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함.
  •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위해 다시 이 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각하결정의 효력

  • 법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을 뿐, 요건 흠결의 보정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재도청구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89. 7. 1.자, 89헌마138 결정
  • 헌재 1992. 12. 8.자, 92헌마276 결정
  • 헌재 1993. 5. 13. 선고, 92헌마23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종결처리(공람종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법리: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의 내사종결처리 취소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 헌재 1992. 7. 23. 선고, 92헌마65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기간 준수 및 동일 내용 재청구 금지 원칙을 재확인함.
  • 또한,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청구인들이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절차(항고, 재항고, 고소, 고발 등)가 존재함을 강조하여,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 나.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리(終結處理)(공람종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재판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일단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 있을 뿐 요건흠결(要件欠缺)의 보정(補正)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내사종결(內査終結)(공람종결)처리(處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불과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나.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

3

사건
93헌마209 공소권불행사위헌확인
청구인
백 ○ 헌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3. 0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신 및 김○환을 살인죄로 고소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2.3.26. 위 고소사건(1991년 형제 121015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다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소를 제가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1993.7.30. 위 진정사건(1993년 진정 제965호)에 관하여 “내사종결”(공람종결) 처리를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내사종결처리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헌법재판소는 1993.8.26. 위 헌법소원사건(93헌마182)에 관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박○신 및 김○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이므로, 청구인들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다시 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먼저 불기소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단 각하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89.7.1.자, 89헌마138 결정; 1992.12.8.자, 92헌마276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3.8.12.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전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26. 우리 재판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재도청구(再度請求)임에 틀림이 없다. 3. 다음 내사종결처리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공람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역시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임을 면할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최광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