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력(效力)
나.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內査事件) 종결처리(終結處理)(공람종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일단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게 되면,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判示)한 요건(要件)의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할 수 있을 뿐 요건흠결(要件欠缺)의 보정(補正)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내사종결(內査終結)(공람종결)처리(處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불과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告訴)나 고발(告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가.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238 결정
나.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2.7.23. 선고, 92헌마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