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행정처분(行政處分)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재판요지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基礎)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