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마203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각하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여 취소됨.
- 피의자 장○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 및 피의자 이○우, 조○균, 이○천, 이○철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없음 처분은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92. 6. 8. 대구지방검찰청에 장○완, 이○우, 조○균, 이○천, 이○철을 공문서변조, 동행사, 직무유기죄로 고소함.
- 고소 내용은 장○완이 도시계획도를 변조하고, 이○우 등 4인이 공모하여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를 변조·행사하며, 직무를 유기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임.
- 피의자들은 도시계획도 원본 변조 사실이 없으며, 동구와 대구시 보관 도시계획도에 도시계획선이 안쪽으로 나와 있다고 변명함.
-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허가요건을 검토했으며,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 현장조사서에 따라 도로 길이가 35미터 미만임을 확인 후 허가했다고 변명함.
- 피청구인(검사)은 1992. 9. 23. 장○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들은 불기소처분 통지 수령 후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3. 9. 2.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인 적격 여부
-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공문서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지 의문이 제기됨.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은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나, 그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음.
- 위증죄의 경우 직접적인 개인적 법익 침해가 아니더라도 위증으로 인해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됨.
-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인해 토지 지적공부 정정 불가, 건축허가 불이익, 건축신축 중지 등의 불이익을 입은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형사피해자가 됨.
-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피고소인들의 공문서변조, 동행사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택 차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를 주장하므로,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로 인정됨.
- 따라서 청구인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86 결정
- 헌법 제27조 제5항
불기소처분의 위법성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 오류)
- 피청구인(검사)은 피의자 신문 시 제출된 도시계획도에 대해 작성 시기, 재작성 여부, 폐쇄 여부 등을 충분히 추궁하지 않음.
- 동구 보관 도시계획도와 대구시 보관 도시계획도 간 지번 표시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추궁이 없었고, 동구 보관 지적도상 지번 확인 흔적이 없음.
- 동구 보관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검증 결과, 지적도상에는 441-71 도로 표시가 없었음에도 1983년 조제된 도시계획도에 441-71 도로 표시가 있었다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됨.
- 도시계획도는 지적도 원본을 사본하여 조제하는 것이므로, 지적도상에 없는 지번을 도시계획도상에 표시한 것은 지적도를 변조한 것이나 다름없고, 해당 도시계획도 지번표시 부분은 허위 작성되거나 변조되었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은 범행 일시와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아 수사 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함.
- 도로 길이 35미터 이상 여부에 대해 청구인 측은 여러 측량 결과(35미터, 35.6미터, 35.4미터, 35.3미터, 35.1미터)를 제시하고, 피의자 측은 34.7미터, 34.9미터라고 주장하며 각자 증거를 제출함.
- 증거의 취사선택은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다한 후 건전한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야 함.
-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지적도, 도시계획도에 의한 도상측량과 실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취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변소와 관계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어 청구인 측 증거를 배척함.
- 이는 수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함.
- 피의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 역시 위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궁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를 다하지 못함.
-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피의자들의 공문서변조, 동행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를 받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함.
검토
- 본 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시,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및 증거 판단의 자의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보여줌.
- 특히, 공문서변조죄와 같이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불이익을 입은 자의 청구인 적격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기본권 구제 범위를 확장한 점이 중요함.
-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일방의 주장이나 증거만을 맹신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재판요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그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경신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다한 연후에 건전한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의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청구인들의 평등권(平等權)과 심판절차진술권(審判節次陳述權)을 침해하였다.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서 ○ 훈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대구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1846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2.9.23. 피의자 이○우, 동 조○균, 동 이○천, 동 이○철의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318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2.6.8. 대구지방검찰청에 대구직할시 동구청 지적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장○완, 지적과장 이○우, 건축과장 조○균, 건축계장 이○천 및 경북 영천군 체육청소년계장 이○철을 공문서변조, 동행사,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장○완은,
행사할 목적으로 1980.9.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구 지적과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중이던 도시계획도의 같은 동 461의 21 지번 및 471의 9 지번이 포함된 도면 중 도시계획선이 실제로는 위 지번의 외곽을 따라 되어 있는데도 위 지번의 조금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서 공문서인 도시계획도를 변조하고,
(2) 피의자 이○우, 같은 조○균, 같은 이○천, 같은 이○철은 공모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① 1990. 월일미상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중인 같은 동 461-21대지지번, 471-9대지지번, 461-71도로지번 및 461-36도로지번이 포함된 지적도면 중 같은 동 461-71도로가 같은 동 441-71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도면 중 같은 동 461-71도로 부분을 임의로 같은 동 441-71도로로 표시하여 공문서인 위 지적도 1매를 변조하고, ② 같은 일시경 같은 곳에서 위 변조된 지적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도시계획선이 같은 동 461-21 대지 및 471-9 대지의 외곽을 따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그려서 공문서인 위 도시계획도를 변조하고,
(나) 1990.4.21. 위 사무실에서 위 변조한 도시계획도를 이용하여 위 471의 9 지번과 인접한 위 461의 13 지번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서를 피의자 이○철에게 발급하여 주고, 같은 해 6.5. 위 이○철은 위 461의 13 대지상에 건축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위 건축과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같은 달 8. 위 이○철에게 위 건축허가를 해줌에 있어, 위 대지 주위의 461의 71 도로 및 461의 36 도로의 길이가 35미터가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 임하여 실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허가를 해주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측에 의한 확인을 아니한 채 만연히 35미터 미만인 것으로 인정하여 허가해 줌으로써 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2.9.23. 위 고소사실 중 피의자 장○완에 대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의/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1993.4.24. 위 처분통지를 수령한 후 소정기간 내에 순차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검찰청 검사도 같은 해 8.18. 재항고를 기각하므로 위 결정통지를 같은 달 20. 수령하여 소정기간내인 같은 해 9.2. 적법하게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 요지
가. 피의자 장○완에 대한 공문서변조의 점은,
1987.9.경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고
나. 피의자 이○우, 조○균, 이○천, 이○철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피의자들은 대구직할시 동구에 보관되어 있는 도시계획도 원본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변명하는바, 동구에 보관되어 있는 도시계획도 원본과 대구시에 보관중인 도시계획도 원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461의 21과 471의 9 지번의 안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나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피의자들의 위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어 모두 각 혐의없고
다. 피의자 이○우, 조○균, 이○천, 이○철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피의자 이○우, 조○균, 이○천은 피의자 이○철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가요건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내어 준 것이고, 허가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임하여 허가요건 해당여부를 실측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사 김○일이 작성한 현장조사서에 의거하여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35미터 미만에 해당함을 확인한 후 도로폭 3미터를 유지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이라고 변명하는바, 이 건 골목길의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피의자들의 위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어 혐의가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 최○조가 1978.4.14. 자신의 소유인 위 같은 동 461-49 대지상에 건축을 한 바 있는데 당시의 주변상황은 별지도면 1 표시와 같이 위 461-24도로가 막히지 아니하였고 1980.9.30.에 별지도면 2 중 굵은 실선표시와 같이 위 461-21대지, 461-24도로, 471-9대지 중 위 481의 25도로와 접하고 있는 각 경계선을 잇는 선으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었다.
(2) 그 후 1980.9.경 위 461-24 도로의 일부가 위 별지도면 3 중 빗금표시 부분과 같이 분할하여 위 471-9대지, 471-10대지, 471-15대지에 합병되어, 위 청구인의 위 461-49대지와 위 471-15대지가 접하게 되고 위 461-71 도로로 분할됨으로써 위 461-24 도로 일부가 위 도면표시와 같이 막히게 되고 위 청구인과 위 460-6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서○훈은 부득이 위 도면 중 위 461-71 도로 및 ㄱ표시(461-13)도로와 같은 막다른 골목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좁고 넓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위 461-13 대지 소유자인 피의자 이○철이가 위 대지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도로의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위 이○철로서는 그의 소유대지 중 약 10여평가량을 이 사건 도로로 할애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들은 1990. 월일미상경 위 이○철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길이를 34.9미터로 조작할 것을 공모하고 위 고소사실(2)의 (가)(나) 각항과 같이 위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를 변조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위 고소사실 (2)의 (다)항과 같이 직무를 유기하기에 이르렀다.
(4) 지적도, 도시계획도 및 도시계획확인서의 변조의 점은 별지도면 4 중 “441-71도” 표시와 같이 대구시 동구 보관의 지적도면, 1974년도 이 사건 도로 부근 도시계획원도, 도시계획도면 및 피의자 이○철이가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도시계획확인서 도시계획시행고시 제16호에 의하여 증명되고, 이 사건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점은 대구시 동부경찰서 순경 작성의 수사보고서(1983.4), 대한지적공사 경남 울산시 남구 출장소 작성의 도상거리 측정표에 의하여 충분하게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피의자들의 변소만을 일방적으로 믿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증거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위 불기소처분 이유와 같다.
4. 판단
가. 적법요건에 관하여
(1) 피의자 장○완에 대한 공문서변조의 점은 공소시효기간이 7년으로서 1987.9.경에 피의자 이○우, 조○균, 이○천, 이○철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은 그 기간이 3년으로서 1993.6.7.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의자 이○우, 조○균, 이○천, 이○철에 대한 나머지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청구인적격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문서변조, 동 행사죄의 보호법익은 ‘공문서의 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위 각 죄에 관하여 과연 청구인들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살피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넓게 해석할 것이므로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개념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위증죄가 직접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1992.2.25. 선고, 90헌마91 결정 참조) 또한 정당의 지구당 부위원장인 청구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이 지구당에서 제작·게시한 플레카드를 손괴한 데 대하여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플래카드의 관리자로서 의무없는 일을 행하도록 요구받았다면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 피해자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마262 결정 참조)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적공부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로 말미암아 청구인 소유토지상의 건축신축이 중지당하는 불이익을 입었다면, 청구인은 공무원의 위 각 죄에 관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각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청구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86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고소인들의 공문서변조, 동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막다른 도로의 거리 35.70미터를 34.9미터가 되도록 지적도를 변조하여 이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좁아져 청구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청구인들의 주택차고를 사용치 못하게 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청구인들은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안판단
(1) 쟁점의 정리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쟁점은
(가)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지적도나 도시계획도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가 그 미만인가 여부
(다) 피의자 이○우, 같은 조○균, 같은 이○천, 같은 이○철이가 공모하였는지 여부라 보여진다.
(2) 위 쟁점 (가)에 관하여
(가) 일건기록을 살피면
피청구인은 피의자 이○우를 신문함에 있어서 동인이 제출한 1983년 제작 동구 보관의 도시계획도(수사기록 42쪽) 및 1983년 제작 대구시 보관의 도시계획도(위 기록 43쪽)에 피의자 이○철에게 발급된 등본(도시계획확인서에 첨부된 도시계획도 등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같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등본(사본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조서말미에 첨부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 도시계획도가 어느 때 작성한 지적도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동구 보관의 지적도나 도시계획도가 각각 몇차례나 재작성되었는지, 제출받은 도시계획도 원본이 어느 때 작성되어 어느 때 폐쇄된 것인지를 추궁하여 신문한 바가 없으며, 제출받은 동구 보관의 도시계획도상의 이 사건 도로의 지번표시가 같은 동 441-71로 표시되었다가 삭제되고 “ㄱ5”(461-71도로)로 변경표시되었으나 대구시 보관의 도시계획도상의 이 사건 도로의 지번표시가 여전히 441-71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서로 다름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궁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구 보관의 지적도상에 같은 동 441-71 도로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위 피의자들의 변소만을 믿은 채 변조혐의를 부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동구보관의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 부근의 지적도는 네차례에 걸쳐 조제되고 세차례 폐쇄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의 지번표시는 같은 동 461-25도로에서 461-71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표시만이 있고 같은 동 441-71 도로로 표시한 바가 없고 이를 지워 “ㄱ5”(461-71)로 표시한 바도 없음이 밝혀 졌고, 이 사건 도로 부근의 도시계획도는 세차례 조제되고 두차례 폐쇄된 바 있으며 첫번째 조제된 도시계획도는 이 사건 도로가 같은 동 461-24도로에서 분할되기 이전의 도면이고, 두번째 조제된 도시계획도는 1983. 월일미상에 조제된 것으로 이 사건 도로 지번표시가 441-71 도로로 표시되었다가 “ㄱ5”(461-71)로 표시된 점으로 보아 조제당시에 441-71로 표시하였다가 그 후 연도미상 일시경에 “ㄱ5”(461-71)로 변경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번째 조제된 도시계획도는 이 사건 도로표시를 “461-71도”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도시계획도란 지적도 원본을 사본한 바탕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조제하는 것으로서 지적도상에 없는 지번을 도시계획도상에 표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번째로 1983년도에 조제한 위 도시계획도상에 위 “441-71도” 표시를 한 것은 본래의 지적도를 변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위 도시계획도의 위 지번표시 부분은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해서 허위작성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봄이 우리의 건전한 경험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441-71도” 표시행위 일시는 위 검증결과에 따르면 1983년 월일미상부터 1991년 세번째로 조제하기 이전까지로서, 적어도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도시계획확인서의 작성일인 1990.4.21.까지 사이라고 짐작되는 바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점에 관하여 위 피의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동구 지적과와 도시계획관련 부서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을 상대로 하여 치밀한 수사를 하였더라면 범행일시와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점들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수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3) 위 쟁점 (나)에 관하여
일건기록을 살피면
1983.4.8.자 동부경찰서 순경 유○희작성 수사보고서(위 수사기록 204쪽)에 따르면, 동 순경이 의뢰하여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37-16 동국건축설계사무소 건축기사 강○원이가 이 사건 도로길이를 측량한 결과는 35미터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1981.5.13. 실측도상의 길이는 35.6미터(위 기록 206쪽), 또는 35.4미터(위 기록 207쪽)이며, 도상거리측정표상의 길이는 35.3미터 또는 35.1미터(위 기록 208쪽)임에 반하여,
피의자 조○균진술(위 기록 135쪽)에 따르면 1990.7. 중순경 동구지방건축기원 조○원이가 실측한 길이는 34.7미터이고 참고인 김○섭(동구 지적계 근무)진술(위 기록 184쪽 이하)에 따르면 동인이 도상측량한 길이는 34.9미터로써, 청구인들과 피의자들간에 그들 나름대로 증거까지 제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증거의 취사선택은 그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경신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다한 연후에 건전한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으로서는 공정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앞서 본 폐쇄 또는 현행의 각 지적도, 도시계획도에 의한 도상측량과 실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방법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의자들의 변소와 위 피의자들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관계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라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위 쟁점 (다)에 관하여
앞서 본 쟁점 (가), (나)의 설시부분에 대한 수사의 결과에 따라 공모여부를 추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수사도 같은 이유로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피의자들의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의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따라서 이 심판청구 중 피의자 이○우, 동 조○균, 동 이○천, 동 이○철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이유가 있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조승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