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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재판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어야 하고, 그 중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法律上)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어야 한다.

참조판례

1991.9.16. 선고, 89헌마163 결정

3

사건
93헌마2 裁判節次不告知등違憲確認
청구인
김 정 화
피청구인
동작세무서장
판결선고
1993. 02. 0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유근복 외 5인은 1986.1.5.경 청구외 박제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의2 대 1,740.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같은 해 6.28. 청구외 주식회사 현대프로세스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유근복외 5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1990.2.23. 국세청장에게 고발하였고, 같은 해 5.17. 청와대 특별사정반에 같은 취지로 진정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탈세제보를 전달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해 8.16.경 위와 같은 토지의 전매과정에서 재산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청구외 김이수외 3인에게 증여세로 각 금 107,108,000원씩을 부과하였고, 청구외 관악세무서장도 같은 해 11.16.경 청구외 손장경에게 같은 사유로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과세조치가 있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위 김이수외 4인은 1991.9.19.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자기들은 위 유근복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전매한 사실은 있어도, 위 유근복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대여하였거나 달리 조세포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2.7.15. 위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같은 해 12.22.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행정소송사건에서 위 청구외인들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채로 소송을 제멋대로 수행하다가 패소하고 말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태만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기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당사자인 조세관청이 탈세사실을 고발하거나 과세자료를 제공한 고발인 또는 제보자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최광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