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과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意味)와 그 구체적(具體的) 적용례(適用例) 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상속세(相續稅) 등 부과처분(賦課處分)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및 당해사건에 적용(適用)할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問題)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인지 여부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請求人)들은 1991.1.3. 상속세(相續稅) 등 부과처분(賦課處分)을 받았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을 무렵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舊) 상속세법(相續稅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존재(存在)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헌법소원심판(憲法所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을 1991.1.3.로 삼는다 하여도 1993.8.2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請求期間)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자필증서(自筆證書)의 인정(認定)에 관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판단문제(判斷問題)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심판사항(審判事項)이 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01 결정, 1992.11.21. 선고, 92헌마257 결정
나.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10.27. 선고, 93헌마247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1. 권 개 (權 介)
2. 류 종 원 (柳 鍾 原)
청구인들 주소 (일본주소) 일본국 고베시 쥬오구 미나도지마 나가마찌 4조메6 (한국주소) 부산 중구 동광동 3가20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중부산 세무서장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재일교포인 청구외 류용곤이 1974. 부산 동구 동광동 3가20 대1,044m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타워호텔이라는 건물을 건축하고, 호텔경영법인인 경화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주식 21,082주, 위 대지에 대한 31,580분의 25,264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89.8.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청구인 권개, 아들인 청구인 류종원이 공동상속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1.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위 류용곤의 국내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금 1,044,965,850원과 방위세 금174,160,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위 류용곤이 그의 생전인 1989.3.20.에 자필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분 및 위 경화기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도록 유언하여, 그에 따라 위 류용곤의 사망후에 위 주식매각대금과 이 사건 토지지분을 사회복지법인 청산복지재단에 출연하였는 바, 이는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상속세등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상속인인 위 류용곤의 자필증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1992.11.11. 선고, 91구4164판결)을 하자, 이에 청구인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1993.7.16. 선고, 92누19163판결)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1993.7.26. 위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받고 같은 해 8.25. 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피청구인의 위 상속세등부과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 및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1.1.3. 자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본조 소정의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면제하여 주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조 소정의 사업에 출연하여도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열거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2) 피상속인 망 류용곤의 유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등부과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1)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피상속인이 이 규정에 열거된 사업에 출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이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을 부의 증식 및 세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납세자(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였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다.
다. 재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 적법하게 성립하고, 재산상속과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 출연(증여)행위는 별개이므로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함이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문제로 귀착되는 바, 당해 사실관계의 인정과 관련하여 이미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 및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판 단
가.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헌법소원은 입법권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1992.7.23. 선고, 90헌마201 결정 ; 1992.11.21. 선고, 92헌마257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1952.11.30. 법률 제261호의 제8조의 1로 신설된 후, 여러번의 개정절차를 거쳐, 1993.12.31. 법률제4662호로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들은 1991.1.3.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속세등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1989.8.15. 상속시에 적용될 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을 1991.1.3. 로 삼는다 하여도 1993.8.2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상속세등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인 이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3.10.27. 선고, 93헌마247 결정 참조)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망 류용곤이 그의 생전인 1989.3.20. 자필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토록 유언하여, 그에 따라 위 류용곤이 사망한 후 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 청산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이는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류용곤의 자필증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등 부과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서 이미 판단의 대상이었던 피청구인의 처분의 기초가 된 위 류용곤의 자필증서의 인정에 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6.29.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