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심판청구서상(審判請求書上)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는 민법(民法) 제312조 제4항 등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한 것으로 적시(摘示)되어 있으나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에서는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理由說示)도 없이 도리어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을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法的) 근거(根據)로 제시(提示)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의 법리(法理)에 따라 청구인(請求人)의 청구(請求)를 인용(認容)하지 않고 배척한 1,2심 민사소송판결(民事訴訟判決)에 대한 취소(取消), 변경(變更)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이 심판대상(審判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 있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참조판례
1989.2.14. 선고, 89헌마9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