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다. 위 “사유(事由) 발생일(發生日)”의 구체적 적용례재판요지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당해 법규(法規)의 시행 후 해당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규(法規)가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침해(侵害)할 것이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던 자가 다시 계속사용허가(繼續使用許可)를 받음에 있어, 당해 국유재산(國有財産)의 사용요율(使用料率)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철도청훈령(鐵道廳訓令)이 헌법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위 “나”항에서 판시한 바 “실체적(實體的) 요건(要件)”이 성숙된 것은 늦어도 철도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전부터 시행되던 위 훈령(訓令)을 적용하여 계속사용허가(繼續使用許可)에 대한 사용료(使用料)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날부터이다.참조판례
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1.8. 선고, 90헌마210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
나.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