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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다. 위 “사유(事由) 발생일(發生日)”의 구체적 적용례

재판요지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당해 법규(法規)의 시행 후 해당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규(法規)가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침해(侵害)할 것이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던 자가 다시 계속사용허가(繼續使用許可)를 받음에 있어, 당해 국유재산(國有財産)의 사용요율(使用料率)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철도청훈령(鐵道廳訓令)이 헌법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위 “나”항에서 판시한 바 “실체적(實體的) 요건(要件)”이 성숙된 것은 늦어도 철도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전부터 시행되던 위 훈령(訓令)을 적용하여 계속사용허가(繼續使用許可)에 대한 사용료(使用料)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날부터이다.

참조판례

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1.8. 선고, 90헌마210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 나.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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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3헌마139 鐵道廳所管國有財産管理規程제30조등違憲確認
청구인
이 희 영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3. 0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7.1. 국가 소유의 철도청 소관 행정재산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1 토지에 관하여 철도청장에게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사용목적을 용산역 구내약국부지로, 사용기간을 1988.12.31.까지로, 사용료를 금 1,710,000원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1988.12. 말경 1989년도분 사용료로 금 3,811,500원을 납부하고 사용기간을 1989.12.31.까지로 연장하는 계속사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계속 사용하다가 1989.12.15. 다시 계속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철도청장은 위 토지 계속사용허가의 조건으로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81.12.29. 철도청훈령 제5295호) 제30조에 따라 산정한 1990년도분 사용료 금 5,714,000원을 1989.12. 말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용료의 인상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위 사용료 중 일부인 금 3,000,000원만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0.12.29.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바,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0.12.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용료의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중 약국부지의 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7.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 정한 사용료 산출방법 중 “역”재산을 약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요율 및 재산가액 평가방법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청구인의 위 토지에 대한 계속사용허가신청에 관하여 그 계속사용허가의 조건으로 1990년도분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였던 1989.12.15. 당시 시행 중인 국유재산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26조(1990.6.30. 대통령령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국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요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약국부지의 사용요율은 1,000분의 300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산출한 가액과 과세시가 표준액, 대장가격 및 자체평가액을 비교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위 조항은 위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를 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국유의 위 토지를 철도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그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당해 법규의 시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당 재판소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 참조). 여기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결정 및 1990.10.8. 선고, 90헌마18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현실로 침해받아 그 위헌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성숙된 것은 늦어도 위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시행 후 위 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위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1990년도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1989.12.1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최광률(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