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각하결정의 효력 및 동일 내용 반복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임.
  •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1991. 1. 9.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판단유탈이 있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15. 기일지정신청 및 추가판결을 요구함.
  • 위 법원은 같은 해 9. 11.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함.
  • 청구인들은 1992. 1. 9.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 3. 9. 현재까지 법원이 아무런 회답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재판지연행위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함.
  •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함께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각하결정의 효력 및 동일 내용 반복 청구의 적법성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청구인들은 1992. 8. 3.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2. 12. 24. 각하결정(92헌마166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재판지연 부분은 변호사 미선임으로 각하됨.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부분은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됨.
  •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헌재 1992. 3. 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 5. 1. 고지, 92헌마67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89. 7. 1. 고지, 89헌마138 결정
  • 헌재 1992. 9. 3. 고지, 92헌마197 결정
  • 헌재 1992. 12. 24. 고지, 92헌마166 결정
  • 헌재 1992. 3. 30. 고지, 92헌마49 결정
  • 헌재 1992. 5. 1. 고지, 92헌마6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4.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청구인 때"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각하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함. 즉, 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청구인들은 재판지연 및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절차적 요건 불비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함.
  • 특히,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이미 합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기판력 또는 유사한 효력이 인정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

재판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89.7.1. 고지, 89헌마138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

3

사건
93헌마123 裁判의遲延違憲確認등
청구인
백 남 헌 외 1인
판결선고
1993. 06.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1991.1.9. 일단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일부 판단유탈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5.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1.9. 위 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그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난 1992.3.9.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지연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 계제에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도 함께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2.8.3.에도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24. 우리재판소로부터 위 재판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재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92헌마166 결정 참조),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헌재 1992.3.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5.1. 고지, 92헌마67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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