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6. 29. 선고 93헌마123 결정 재판의지연위헌확인등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각하결정의 효력 및 동일 내용 반복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임.
-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1991. 1. 9.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판단유탈이 있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15. 기일지정신청 및 추가판결을 요구함.
- 위 법원은 같은 해 9. 11.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함.
- 청구인들은 1992. 1. 9.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 3. 9. 현재까지 법원이 아무런 회답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재판지연행위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함.
-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함께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각하결정의 효력 및 동일 내용 반복 청구의 적법성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청구인들은 1992. 8. 3.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2. 12. 24. 각하결정(92헌마166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재판지연 부분은 변호사 미선임으로 각하됨.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부분은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됨.
-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헌재 1992. 3. 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 5. 1. 고지, 92헌마67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89. 7. 1. 고지, 89헌마138 결정
- 헌재 1992. 9. 3. 고지, 92헌마197 결정
- 헌재 1992. 12. 24. 고지, 92헌마166 결정
- 헌재 1992. 3. 30. 고지, 92헌마49 결정
- 헌재 1992. 5. 1. 고지, 92헌마6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4.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청구인 때"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각하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함. 즉, 요건 흠결로 각하된 경우,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청구인들은 재판지연 및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절차적 요건 불비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함.
- 특히,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 주장은 이미 합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는 기판력 또는 유사한 효력이 인정됨을 시사함.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의 효재판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참조판례
1989.7.1. 고지, 89헌마138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 1992.12.8. 고지, 92헌마276 결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1991.1.9. 일단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일부 판단유탈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5.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1.9. 위 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그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난 1992.3.9.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지연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 계제에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도 함께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2.8.3.에도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24. 우리재판소로부터 위 재판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재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92헌마166 결정 참조),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헌재 1992.3.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5.1. 고지, 92헌마67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한병채(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