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국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장 ○ 화 (변호사)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1450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2.11.2. 대검찰청에 청구외 강○석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발인 강○석은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대표이사인바, 1992.10.23. 10:00 과천시 소재 정부 제2청사 내 노동부 국정감사실에서 실시하는 92년도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대검찰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1992.11.21.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발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발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적법한 출석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이 규정한 항고·재항고 절차를 밟았으나 1993.4.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고 청구인은 같은 해 5.6.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회법 제165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한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마땅히 위 국회법 제165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7일의 기간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증인출석요구서의 송달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피고발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여 이는 피고발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라고 할 수 없다 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한 공권력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판단
우선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격이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의 노동위원회로 그 일부조직인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아래 5 기재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고발인을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였지만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직무수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피고발인을 고발한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잘못이라고 다투는 것이다. 또한 우 법률 제15조가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인이 채택한 증인에 대한 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통상의 고발권과 달리 채택한 증인의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고소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청구인은 피고발인이 소추되면 법원에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위 법률 제15조에 의한 고발권의 본질, 청구인이 고발 후 재판절차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등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범죄의 피해자로서 갖는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우와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의 헌법소원청구인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행정소송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을 행정기관인 피고가 고소를 제기한 경우 사인이 고소한 경우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위에서 본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