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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에 있어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제외하고”의 제정취지(制定趣旨)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원칙적으로 허용(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경우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 기산일(起算日)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이다.

참조판례

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 나.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권,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권,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권, 357),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권, 91),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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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3헌마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청구인
이 ○ 득
판결선고
1993. 06.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3.3.30. 대법원 92도33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 판결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의 형이 확정된 자이다. 한 가지 죄에 둘 이상의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제3항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82조 제2항은 서로 경합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히 가벼운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근본취지에 위반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 조문을 적용하여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위반이다. 또한 어느 민주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 조문 자체도 군사정부의 정권유지적 차원의 헌법위반인 법률이다. 그러므로 그 각 위헌확인을 구한다라고 함에 있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의 심판대상은 대법원 1993.3.30. 선고, 92도3327호 판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이다. 3. 판단 가. 먼저 1993.3.30.자 대법원 92도3327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 헌재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등 각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위 심판청구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문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을 본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판례이다( 헌재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1990.12.31.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2.2.26. 위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늦어도 이 기소된 때에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기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도 60일은 물론이요 180일이 훨씬 지난 후임이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5.17. 비로소 청구된 위 심판청구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변정수(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