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청구기간(請求期間)에 있어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제외하고”의 제정취지(制定趣旨)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원칙적으로 허용(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경우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 기산일(起算日)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이다.참조판례
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
나.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권,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권,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권, 357),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권, 91),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