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실질 및 불복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실질이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 후 재심의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됨.
  •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진정서로 취급되었고,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병합 불가 등의 회신을 받음.
  • 청구인은 이를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89헌마132호)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이를 각하함.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1992.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실질

  • 쟁점: 청구인이 "재심청구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질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89헌마132 결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으니, 민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임.
  • 판단: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89헌마1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 여부

  • 쟁점: 헌법재판소가 각종 심판절차를 거쳐 선고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함.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으로 확정되므로 취소될 수 없음.
  •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취소될 수 없으며, 헌법소원의 형식으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89헌마13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5. 21. 고지, 90헌마7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6조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과 확정력을 재확인한 판례임.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적인 판단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청구인이 민사소송법상 재심 규정을 원용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각 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강조함.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실질적으로 불복소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청구인의 의도나 사용 용어보다는 청구 내용의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가.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재심(再審)”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는 단순한 불복소원으로 보아야 할 경우 나. 헌법재판소가 각종의 심판절차(審判節次)를 거쳐 선고한 결정(決定)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서 “89헌마132호 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재심 원·피고” 및 “재심취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위 89헌마132 결정에 사실오인(事實誤認)이나 법리오해(法理誤解)가 있으니, 결정에 대한 불복규정인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09조제41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는 위 89헌마1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나. 헌법재판소가 각종의 심판절차(審判節次)를 거쳐 선고한 결정은 그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형식적(形式的)으로 확정(確定)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위 89헌마13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판례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

사건
92헌아2 裁判請求權의侵害에대한憲法訴願(재심)
청구인
조 완 경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4. 12.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승찬 및 김주황을 상대로 전주시 중화동 산2가 240의 1 답 1,655평에 관하여전주지방법원 86가합87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8.11.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청구인은 그 후 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어려 차례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89.5.9. 위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과 재심의 소를 각하한 광주고등법원의 각 판결 및전주지방법원 86가합87호 판결을 취소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노승환과 동 김주황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1989.5.15. 대법원에서는 이를 항고장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진정서로 취급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은 재심청구 또는 경정신청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특별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신청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소정의 사유를 명시하고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도록 불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민사 제688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89.6.1. 다시 위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외에 위광주고등법원 86나461호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재심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1989.6.9.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대법원결정에 대하여는 준재심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재심의 소는 해당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광주고등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대법원 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회신(민사 제1189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9.6.23. 이를 재판청구권의 침해라 하여헌법재판소 89헌마132호로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89헌마132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2.6.26.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1992.9.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89헌마132호 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재심 원·피고” 및 “재심취지”, “재심사유”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재심사유를 보면 재심청구인의 당재판소 89헌마132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접수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이미 접수한 89재다카96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해주지 아니함에 대한 헌법소원임에도,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대상을 오인하여 “대법원은 위 회신과는 별도로 동 재심소장을 대법원 89다카4120호 결정에 대한 준재심청구로 보아 대법원 89재다카96호로 접수하였다. 그러므로 결국 대법원의 접수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그에 터잡은 ”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9조,제416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한다로 되어 있다. 나.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이유의 요지를 위 89헌마132 결정의 판시내용과 견주어 보면 결국 위 결정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한 용어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는 위 89헌마13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더욱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결정에 대한 불복규정인민사소송법 제409조제416조에 의하여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추어도 이를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헌법재판소법상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일사부재리”라는 표제 아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각종의 심판절차를 거쳐 선고한 결정은 그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형식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된 89헌마13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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