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청구인(請求人)들이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재심(再審)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不服訴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청구(再審請求)로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2.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주 ○ 창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들은
(1) 1990.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정○근 외 1인을 사기의 혐의가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였는바(인천지검 90년 진정 제40호) 그 진정사실의 요지는, 인천 남구 주안동 755 소재 토지 1,265.3평방미터는 청구인 주○창의 소유로서 동인의 자부인 신○순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인데, 피진정인들은 위 신○순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청구외 주○진(신○순의 남편, 청구인 주○창의 양자)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8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주○진에게 그 매매대금 4억 3천만원 중 금 3억 5천만원만을 지급하고 그 잔액 8천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의법조치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6.29.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
(2) 1990.7.30. “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위 진정종결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새로운 진정사건(90년 진정 제413호)으로 접수하여 같은 해 11.29. 다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
(3) 1990.12.27. “재항고장”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위 진정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사건(90년 진정 제764호)으로 접수하여 1991.2.26. 다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리를 하였다.
(4) 1991.3.25. 위 진정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진정서를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해 6.18. 종전 진정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재조사하여 보아도 달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종결처리하였다(91년 진정 제176호).
나.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1991.12.5. 당재판소에, 위 인천지방검찰청 90년 진정 제40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0.6.29. 정○근 등에 대하여 한 진정종결처분(무혐의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당재판소 91헌마212 사건), 당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1.12.16.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진정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조사미진의 상태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종결을 함으로써 진정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등 검찰청법 소정의 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지정재판부)가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1992.1.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의 주장과 그들이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라고 지적하는 당재판소 1991.12.16. 고지, 91헌마212 결정의 판시내용을 대비해 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자기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단순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범죄의 피해자로소 고소를 한 것이며 그러기에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무혐의)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등 검찰청법 소정의 적법한 불복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위 사건(91헌마212) 심판청구를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오해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들이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1헌마21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당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당재판소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또 당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주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