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1993.7.29.92헌바48
【판시사항】
가.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적법요건(適法要件)인재판(裁判)의전제성(前提性)의의미
나.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제3조의위헌(違憲)여부와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위반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유무와의 관계
【결정 요지】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론인
주 문
(主文)이 달라지거나 또는 주문(主文)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裁判)의 내용과 효력(效力)에 관한 법률적(法律的) 의미(意味)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
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이하“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이라 약칭한다)은 상호 그 입법목적(立法目的)과 규제대상(規制對象)을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구(舊)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6조 제1항 소정(所定)의 잠입(潛入)·탈출죄(脫出罪)에서의 “잠입(潛入)·탈출(脫出)”과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所定)의 죄(罪)에서의 “왕래”는 그 각 행위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두 죄는 각기 그 구성요건(構成要件)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刑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新法優先)의 원칙(原則)이 적용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기재(公訴狀記載)의 공소사실(公訴事實)을 보면 청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同) 법률(法律) 제3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형사사건(刑事事件)에 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나. (1)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법체계상 특별법(特別法)과 일반법(一般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 만일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3조 중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부분이 위헌(違憲)이 되어 위 규정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이 단순화된다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의 구성요건(構成要件)과의 사이에 공통성이 생겨 결국 당해 사건(事件)에 있어서 범죄(犯罪) 후 법률(法律)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刑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法院)은 피고인(被告人)에게 보다 유리한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 관한 법률(法律)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법률적용(法律適用)의 문제는 법원(法院)의 직권사항임에 비추어 공소장(公訴狀)의 변경(變更)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당해 사건의 판결(判決)결과에 영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多數意見)처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지나치게 좁히면 국민의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접근권(接近權) 즉 악세스(access)권(權)을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립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두어 법률(法律) 등 입법작용(立法作用)에 대한 합헌적(合憲的) 통제(統制)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 헌법(憲法)의 본의(本意)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나. 남북교류법에 규정된 각종 교류, 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상(國家保安法上)의 처벌규정(處罰規定)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된 행위유형으로서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法)을 적용한다”고 할 때의 다른 법률(法律)에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도 해당됨은 입법취지(立法趣旨)나 법(法)의 내용으로 보아 의문의 여지가 없고, 국가보안법상(國家保安法上)의 “잠입(潛入)·탈출(脫出)”이라는 행위는 북한과 통모하여 남한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남북교류법상(南北交流法上)의 “왕래”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위 제3조가 위헌(違憲)이어서 무효(無效)라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당연히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제3조의 위헌(違憲) 여부는 당연히 청구인에 대한 당해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다.
(본안에 관한 의견)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3조 소정(所定)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매우 애매모호(曖昧模糊)하고 추상적 개념이어서 결국 법집행당국이 추단(推斷)하는 행위자(行爲者)의 내심(內心)의 의사(意思)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이 정부당국(政府當局) 내지는 법집행당국(法執行當局)의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결과는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할뿐더러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대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반된다.
청 구 인 박 ○ 준
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외 2인
관련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0노1344 국가보안법위반
【심판대상조문】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 제3조(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 남한(南韓)과 북한(北韓)과의 왕래(往來)·교역(交易)·협력사업(協力事業) 및 통신역무(通信役務)의 제공 등 남북교류(南北交流)와 협력(協力)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法律)에 우선하여 이 법(法)을 적용(適用)한다.
【참조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違憲) 여부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형법(刑法) 제1조 (범죄(犯罪)의 성립(成立)과 처벌(處罰)) ① 생략
② 범죄(犯罪) 후(後) 법률(法律)의 변경(變更)에 의하여 그 행위(行爲)가 범죄(犯罪)를 구성(構成)하지 아니하거나 형(形)이 구법(舊法)보다 경(輕)한 때에는 신법(新法)에 의한다.
③ 생략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 제1조 (목적(目的)) 이 법(法)은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이남지역(以南地域)(이하 “남한(南韓)”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以北地域)(이하 “북한(北韓)”이라 한다)간(間)의 상호교류(相互交流)와 협력(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規定)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 제9조 (남(南)·북한(北韓) 왕래(往來)) ① 생략
② 재외국민(在外國民)이 외국(外國)에서 북한(北韓)을 왕래(往來)하는 때에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長)에게 신고(申告)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 제27조 (벌칙(罰則)) ① 생략
②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者)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500만(萬)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處)한다.
1. 제9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신고(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北韓)을 왕래(往來)한 재외국민(在外國民)
2.∼3. 생략
③ 생략
구(舊)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1991.5.31. 법률 제4373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잠입(潛入)·탈출(脫出)) ①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의 지배하(支配下)에 있는 지역(地域)으로부터 잠입(潛入)하거나, 그 지역(地域)으로 탈출(脫出)한 자(者)는 10년 이하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
②∼⑥ 생략
【참조 판례】
가.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1993.5.13. 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92헌바50(병합) 결정
1993.5.13. 선고, 90헌바22, 91헌바12, 13, 92헌바3,4(병합)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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