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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違憲提請) 신청(申請)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法院)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審判)의 대상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법률(法律)인 것인지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될 수 없다. 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제청(提請)

참조판례

1. 1992.11.12. 선고, 92헌바7 결정(판례집 4, 731),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7.23. 선고, 90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9.16. 고지, 92헌마185 결정(판례집 4, 582),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1

사건
92헌바42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施行令第17條第1項違憲訴願
청구인
장 택 균
판결선고
1992.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고법 91구28155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 사건의 전제가 되는 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23조·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아 당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위헌선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 1)의 심판청구와 병합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원청구 부분을 보면, 동 규정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대통령령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법률소원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분류 신체검사결과처분취소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재결을 받아 1991.12.30.경에 이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 이미 그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2.10.22.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결국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6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10.31.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