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違憲提請) 신청(申請)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法院)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審判)의 대상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법률(法律)인 것인지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될 수 없다.
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한다.참조판례
1. 1992.11.12. 선고, 92헌바7 결정(판례집 4, 731),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7.23. 선고, 90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9.16. 고지, 92헌마185 결정(판례집 4, 582),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