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노동3권(勞動三權)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나.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입법취지(立法趣旨)
다.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노동기본권(勞動基本權) 등 침해(侵害) 여부
라.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평등권(平等權) 침해(侵害) 여부
마.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위배(違背) 여부재판요지
가. 헌법(憲法)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個人)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를 경제(經濟)의 기본질서(基本秩序)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가 상반된 이해관계(利害關係)로 말미암아 계급적(階級的) 대립(對立)·적대(敵對)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交涉主體)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對立)·항쟁(抗爭)하고 때로는 교섭(交涉)·타협(妥協)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紛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勤勞者)의 이익(利益)과 지위(地位)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社會福祉國家)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나.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12조의2가 규정(規定)하는 제3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의 입법취지(立法趣旨)는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 사이에 제3자가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조종(操縱), 선동(煽動), 방해(妨害)할 정도로 끼어들게 되면 근로자(勤勞者)의 단결(團結)과 단체교섭(團體交涉)은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의 위험부담(危險負擔) 아래 진행되면서도 근로자(勤勞者)의 근로조건(勤勞條件)의 유지·향상 등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왜곡된 근로자(勤勞者)의 단결(團結)과 단체교섭(團體交涉)은 근로자(勤勞者)의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의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다.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12조의2가 규정(規定)하는 제3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하는 근로3권(勤勞三權)이나 그 밖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또는 행동(行動)의 자유(自由) 등 기본권(基本權)의 내재적(內在的)한계(限界)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근로자(勤勞者)가 단순한 상담(相談)이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勤勞者)의 근로3권(勤勞三權) 등을 제한(制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위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근로자(勤勞者) 측으로의 개입(介入) 뿐만 아니라 사용자(使用者) 측으로의 개입(介入)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規定)하고 있고 근로자(勤勞者)들이 변호사(辯護士)나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 등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과 같이 근로3권(勤勞三權)을 행사함에 있어 자주적(自主的)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3자의 조력(助力)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이 연합단체(聯合團體)를 통하여 한층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勤勞者)와 사용자(使用者)를 실질적(實質的)으로 차별(差別)하는 불합리한 규정(規定)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위 규정(規定) 중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介入)하는 행위”란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설립(設立) 등과 단체교섭(團體交涉)에 개입(介入)한 제3자의 행위(行爲)를 전체적으로 평가(評價)하여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의 자유롭고 자주적(自主的)인 의사결정(意思決定)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설립(設立) 등과 사용자(使用者)와의 단체교섭(團體交涉)에 관하여 강요(强要)·유도(誘導)·조장(助長)·억압(抑壓) 등의 간섭행위(干涉行爲)를 포괄(包括)하는 내적개념(內的槪念)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위 행위(行爲)에의 해당여부는 누구나 예견(豫見)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構成要件)이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명확성(明確性)을 결하여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
다. (1) 적법(適法)한 단결권(團結權)의 행사 및 단체교섭행위(團體交涉行爲)에 제3자가 개입(介入)하는 경우까지 형사제재(刑事制裁)를 과한다면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을 규정(規定)한 헌법(憲法) 제33조 제1항과 제10조 후문의 국가(國家)의 기본권(基本權) 보장의무(保障義務)에 위배(違背)되고 또 헌법(憲法)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의 파생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 특히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침해(侵害)이며 나아가 우리의 정의관(正義觀)과 형평(衡平)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어 위헌(違憲)이 된다.
(2)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과 그 위반행위(違反行爲)에 대한 처벌규정(處罰規定)이 우리 헌법(憲法) 구조에 합치되어도 그 합헌성(合憲性)이 유지되려면 적용범위(適用範圍)를 극히 좁혀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른 단결권(團結權)의 행사(行使) 및 단체교섭(團體交涉) 과정에 제3자가 조력적(助力的)으로 개입(介入)한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法律條項) 등이 적용(適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적(限定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양균의 한정합헌의견(限定合憲意見)
다. (1)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이를 한정합헌(限定合憲)으로 해석하여 “누구든지 정당(正當)한 이유(理由) 없이” 노조(勞組)의 결성(結成) 및 단체교섭(團體交涉) 과정에 개입(介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쟁의행위(爭議行爲)는 그 적법요건(適法要件)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規定) 또는 해석(解釋)되어야 하겠지만 노조(勞組)의 결성(結成) 및 단체교섭행위(團體交涉行爲) 같은 것은 가급적 널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제3자개입(第三者介入)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正當)한 이유(理由)의 범위는 가급적 넓게 보아야 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다. (1)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설립(設立)과 해산(解散), 노동조합(勞動組合)에의 가입(加入)·탈퇴(脫退) 및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의 행사 등에 있어 근로자(勤勞者)들이 자신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근로자(勤勞者) 상호간(相互間)의 연대나 그 밖에 제3자의 도움을받을 것인가의 여부는 근로자(勤勞者)들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지 법(法)이 간섭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상(勞動關係法上)의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근로자(勤勞者)들의 노동운동(勞動運動)에 관하여 조언(助言)·조력(助力)이나 지원(支援)을 받는 길을 봉쇄(封鎖)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헌법(憲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勞動基本權)의 자주적(自主的) 행사(行使)를 방해하는 위헌법률(違憲法律)이다.
(2) 노동3권(勞動三權)은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근로자(勤勞者)의 기본권(基本權)이므로 그 권리(權利)의 행사는 불법적(不法的)인 것이 아닌 이상은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均等)한 향상(向上)과 모든 국민(國民)에게 인간(人間)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이념(憲法理念)과 정의(正義)에 합당한 행위일 뿐더러 국가(國家)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對象)임에도 이러한 정당(正當)한 행위(行爲)를 배후(背後)에서 도와주거나 부추겼다고 해서 무조건 조종(操縱)·선동(煽動)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벌(處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적(自然的) 정의(正義)와 법(法)의 일반원리(一般原理)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간(人間)의 존엄(尊嚴)과 가치수호(價値守護) 및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과 기본권(基本權) 보장의무(保障義務)를 선언한 헌법(憲法) 제10조에 위반(違反)된다.
(3) 노동관계법상(勞動關係法上)의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국민(國民)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의견표명(意見表明)조차도 무조건 제3자개입행위(第三者介入行爲)로 보아 처벌(處罰)할 수 있게 되어 사상표현(思想表現)의 자유(自由)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憲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違反)된다.
마. 노동관계법상(勞動關係法上)에 처벌대상(處罰對象)으로 규정한 제3자개입금지조항(第三者介入禁止條項)은 노동운동(勞動運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關係當事者)를 조종(操縱)·선동(煽動)·방해(妨害)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介入)하는 행위(行爲)”라고 하여 극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廣範圍)한 표현을 쓰고 있어 명확성(明確性)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12조 제1항에 반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12조의2, 제45조의2(제3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참조판례
가.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 (판례집 2권, 4), 나.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 (판례집 2권, 4)
다.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 (판례집 2권, 4), 1991.7.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판례집 3권, 387), 1992.4.28. 선고, 90헌바27 등(병합) 결정, 1993.3.11. 선고, 89헌마5 결정
라.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 (판례집 2권, 4), 1990.6.25. 선고, 89헌가98 내지 101(병합) 결정 (판례집 2권, 132),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판례집 2권, 245), 1991.2.11. 선고, 90헌가27 결정 (판례집 3권, 11), 1991.2.11. 선고, 90헌바17,18(병합) 결정 (판례집 3권, 51), 마.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판례집 1권, 357), 1990.1.15. 선고, 89헌가103 결정 (판례집 2권, 4),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판례집 3권, 336), 1992.1.28. 선고, 89헌가8 결정, 1992.4.28. 선고, 90헌바27 등(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