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5. 22. 선고 92헌마96 결정 92헌사31국선대리인선임,(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고발인이 제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적법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70의 10 토지 소유자로, 맞은편 70의 19 지상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 직원 권○정, 부산진구청 공무원 정○채, 부산진구청장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함.
  • 검사는 위 청구외인들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림.
  •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및 현재성

  •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만 허용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이웃 건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의법조치를 하지 않은 청구외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을 뿐임.
    •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사건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34 사건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중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및 현재성 원칙을 명확히 함.
  • 고발인의 지위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범죄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는 고발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는 헌법소원이 모든 공권력 작용에 대한 불복 수단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구제 절차임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재판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그리고 현재(現在)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이 이웃하는 건물의 건축법(建築法) 위반(違反)의 점을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청구외인들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발(告發)하였을 뿐이라면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말미암아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 오○근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3

사건
92 헌사31 국선대리인선임
(92헌마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인
오 ○ 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22.

재판관 최광률(재판장) 한병채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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