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訴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法令)의 제정(制定) 등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評價)하여 그 위헌성(違憲性)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공급(住宅供給)에관한규칙(規則) 제13조의2 제3항 소정의 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를 적용하여 아파트 입주자(入住者)를 선정(選定)하는 경우, 위 규칙(規則) 제13조의2 제3항과 이에 터잡은 피청구인(被請求人)의 채권입찰제적용지시(債券入札制適用指示)가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는 것은 청구인(請求人)이 아파트 입주자(入住者)로 선정(選定)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을 매입(買入)할 때이므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訴法) 제69조 소정의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는 날은 위 국민주택채권매입일(國民住宅債券買入日)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계약(分讓契約)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을 매입(買入)함으로써 그 시점(時點)에 이미 채권입찰제(債券入札制)의 시행(施行)으로 청구인(請求人)의 재산권(財産權)을 비롯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사유(事由)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請求人)이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 역시 늦어도 위 국민주택채권매입일(國民住宅債券買入日)이라고 할 것인바, 그 때부터 60일이 넘어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청구기간(請求期間) 도과(徒過)로 인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참조판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80 결정, 1993.11.25. 선고, 89헌마36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58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92헌마90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3조의2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서 1991.12.9. 청구외 신림 제2-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이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건축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산79 일대 국제산장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분양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인 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민영아파트 분양을 승인하면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78.5.10. 제정 건설부령 제202호, 1993.9.1. 최종개정 건설부령 제537호,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 아파트 분양신청자들이 1991.12.27. 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분양신청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을 최저 10,000원 내지 최고 56,520,000원의 범위내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정하는 이른바 "채권입찰제"를 채택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아파트분양을 신청하면서 주택채권상한액인 56,520,000원을 매입예정액으로 기재하고 위 아파트 103동 303호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받아 같은 달 28. 위 주택채권매입예정액과 같은 액수의 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이 주택조합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함에 있어 채권입찰제에 의하여 아파트의 분양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 및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 적용지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1992.4.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과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채권입찰제의 적용지시인 바, 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3항: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중 영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매입예정액(이미 매입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은 채권입찰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의 민영아파트의 분양에서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 및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 적용지시는,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역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입찰제를 제외하는 것과 비교할 때 경제적 능력과 거주지에 따라 분양신청권 자체를 봉쇄하는 차별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채권의 매입을 강제하는 한편 매입채권의 상환에 있어서도 그 상환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 이자도 극히 저리로 정한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입주희망자로 하여금 주택채권을 매입하지 못하여 결국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헌법 제34조의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및 헌법 제119조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3)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행정입법으로서 주택공급의 조건, 방법 및 절차를 정하면서 국민의 재산상의 부담을 가져오는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및 새로운 법률사항규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하였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적용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는 것은 채권매입의 강제성이 없고 주택공급에 있어서 과열경쟁 및 투기를 방지하고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건설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본안전 요건에 관한 의견
(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부령인 이 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명령 규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바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 군수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조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직접 청구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 규정의 채권입찰제는 1983.4.30.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모집한다는 아파트 분양공고에 따라 1991.12.9.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1992.4.23.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날로부터 하든 또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하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채권입찰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와 가수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들의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채권입찰제는 모든 민영아파트의 분양에 있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분양가대로 분양하면 심히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국가가 청구인에게 다른 분양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에 의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지 아파트의 분양신청 또는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이 국민주택규모의 민영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입찰제의 실시를 규정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법의 위임내용에 채권입찰제에 의한 주택공급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위 법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건설부령인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과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인 채권입찰제적용지시의 양자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채권입찰제는 1978.5.10. 건설부령 제202호로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1983.4.30. 개정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1989.3.29. 및 같은 해 11.7. 건설부령 제447457호로 채권입찰제 실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속한 주택분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권한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로 변경하였고, 시장 또는 군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채권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1989.11.7.부터 시행된 것이며, 이 주택조합은 1991.12.2.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 적용지시에 따라 신림동 국제산장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입찰제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라 같은 해 12.9.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을 금 56,250,000원으로 기재하여 위 아파트분양신청을 한 다음, 위 아파트 103동 3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28. 위 약정액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 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이 규칙 제13조의2 제3항의 조항과 이에 터잡은 피청구인의 채권입찰제적용지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는 날은 1991.12.28.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역시 늦어도 1991.12.28.이라고 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그 때부터 60일이 도과된 날인 1992.4.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그 청구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3.23.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