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5. 1. 선고 92헌마67 결정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에대한헌법소원
각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심판 이익 소멸 및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심판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임.
- 위 법원이 기일지정신청에 대해 회답 없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1992. 3. 9. 헌법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92헌마49호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1992. 3. 30. 각하됨.
- 청구인들은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 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1992. 4. 4.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심판 이익 존부
- 핵심 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하며, 당해 사건이 종결되면 심판의 이익이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 계속이 소멸되었음.
- 따라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함.
- 또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 212 병합결정 참조).
-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 212 병합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4.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검토
- 본 판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핵심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될 경우 심판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률 조항이 이미 종결된 사건의 전제가 되었고,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함.
- 이는 헌법재판소 심판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심판 청구의 방지를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직접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에 관하여 심판(審判)의 이익(利益)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재판요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이 판단(判斷)의 전제(前提)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92헌마49호 사건(事件)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審判係屬)이 소멸되었음은 당(當) 재판소(裁判所)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審判)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審判)의 이익(利益)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 백○헌 외 1인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違憲) 여부(與否)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申請書面)의 심사(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1조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④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한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할 수 없다.
⑤ 대법원(大法院)외의 법원(法院)이 제1항의 제청(提請)을 할 때에는 대법원(大法院)을 거쳐야 한다.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2헌마67 憲法裁判所法 第25條 第3項에 대한 憲法訴願
이 유
1.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었는바,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며, 1992.3.9. 당 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헌법소원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여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헌법소원은 결국 같은 달 3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소위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4. 당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형태로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이 소멸되었음은 당 재판소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미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
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212 병합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