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53 결정 재판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년 서울고등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입원기록 중 고관절 부위 부상이 '사상'으로 기재된 것의 무효 확인, 고관절 부위 부상이 '공상'임을 확인, 제2차 및 제5차 단기간부후보생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소를 제기함.
  • 서울고등법원은 1991. 4. 3. 청구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1992. 2.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검토

  • 본 결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을 제한하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종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의 구제는 해당 소송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판결에 대한 불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與否)

재판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判決)이 모두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是正)하여 달라는 것이나,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례(判例)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에 해당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판례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34 결정

사건
92헌마53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청구인
장○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1993. 11. 25.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0. 경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0구19598로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육군 제3병원의 1968. 4. 10.자 입원기록중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고관절부위부상이 공상임을 확인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2차 및 제5차 단기간부후보생 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의 소를 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91. 4. 3. 청구인의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1992. 2. 11. 대법원 91누4126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행한 위의 각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모두 부적법하다고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이 모두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밝힌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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