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4 결정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사소송상 과실 인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 간 자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된 사안이라도, 형사사건에서의 과실 인정 기준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의 장남 망 이○승이 1989. 9. 12. 판막치환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1989. 9. 13. 기관삽관 탈관 후 사망함.
  • 청구인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1990. 5. 31.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함.
  • 청구인의 항고에 따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1991. 2. 19. 다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1992. 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과 유족들은 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4. 9.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 자의성 여부

  •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과실 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음.
  • 민사소송에서 피의자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90헌마49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성격 및 증명 정도의 차이를 명확히 함.
  •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각 소송 절차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자의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피의자(被疑者)들에게 과실(過失)이 있다고 인정(認定)된 사안(事案)에 관하여 검사(檢事)가 과실(過失)이 없다고 무혐의(無嫌疑) 처분(處分)하였더라도 그 처분(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請求人)과 유족(遺族)들이 피의자(被疑者)들의 의료과실(醫療過失)을 들어 국가(國家)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提起)하여 일부승소판결(一部勝訴判決)을 받는 등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피의자(被疑者)들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반드시 동일(同一)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단정(斷定)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91.7.22. 선고, 90헌마49 결정

사건
92헌마4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이 ○ 철
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3. 11. 25.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조○준 외 3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장남인 망 이○승은 1989.8.6. 호흡곤란 등 증세로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 대동맥판막 협착·폐쇄 부전증 및 삼첨판막 폐쇄 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동년 8.18. 위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동년 9.12. 09:50경 흉부외과 의사 김○형의 집도하에 판막치환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이 끝난 동일 17:10경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져 담당의사인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동년 9.13. 11:00경 기관삽관이 탈관되었으며, 동일 12:47경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동년 9.25.에 이르러 위 병원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 및 간호사 박○자, 동 송○신 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위 이○승에게 부착된 기관삽관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기관삽관이 빠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 이○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준, 박○자, 송○신을 광주동부경찰서에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광주동부경찰서는 동년 11.18. 간호사 정○희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추가로 인지하여 송치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30292호로 1990.5.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하였고 동년 8.29. 광주고등검찰청이 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 9.3.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1991.2.19.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었다. (3) 청구인은 1991.2.19.자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동년 6.11. 항고기각, 동년 12.18. 재항고기각되어 동년 12.21.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1.2.1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과 유족들은 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4.9. 총 1,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민사소송에서 피의자들에게 과실(자리를 비우는 등 환자관리 소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재판소 1991.7.22. 선고, 90헌마49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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