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300 결정 공유수면매립법제6조위헌확인
각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및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기산점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2. 9. 4.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권자임.
- 충청남도지사는 1984. 10. 20.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소유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에 대해 박용성에게 초지조성 목적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고, 1985. 10. 30. 공유수면매립인가를 함.
-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가 광업권자를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며 1992. 12.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 법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법리: 법률 공포·시행 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법리: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판단: 이 사건 심판 대상인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는 1962. 1. 20. 제정,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1984. 10. 21. 충청남도지사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 법리: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함.
- 판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인 1984. 10. 21.은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되어야 함.
-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1992. 12. 24. 제기되어 청구기간(60일 또는 180일)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0헌마197 결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검토
- 이 판결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법률의 공포·시행 시점과 실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시점을 구분하여 청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사안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에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재판요지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률(法律)의 공포(公布)·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당한 자(者)는 그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法律)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法律)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참조판례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소재 광업지적 이곡 제29호 전단위(275헥타)의 공유수면지하를 광구로 하는 광종명 규사의 광업권을 1982.9.4. 취득한 광업권자이다. 그런데 충청남도지사는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인 소유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인 위 같은 면 향촌리 산 145번지 지선 187헥타에 대하여 1984.10.20. 청구외 박용성에 대하여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고 이듬해인 1985.10.30. 공유수면매립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광업권행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충청남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게 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가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있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서 광업권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바 이러한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광업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취지이다.
2.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 공포·시행 후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는 1962.1.20. 법률 제986호로 제정, 시행되었으나 1984.10.21. 충청남도지사가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광구와 중복되는 공유수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위 법률규정에 의한 청구인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이므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있었던 공권력(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보아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인 60일 또는 180일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당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 1993.7.29. 선고, 90헌마197 결정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92.12.24. 제기되었으니 결국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재판관 조규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