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2. 15. 선고 92헌마275 결정 기소처분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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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재판요지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罪名)과 법조(法條)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檢事)와 판사(判事)의 직권(職權)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시정(是正)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다.이 유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권○득(피의자)을 상대로 하여 동인이 (망)윤○지 명의의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3자인 윤○호에게 발급하였음에도 윤○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을 들어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1992.3.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죄명을 공문서위조보다 가벼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같은 해 11.20. 동 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대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15.재판관 김진우(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