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사무소 직원인 권○득이 망 윤○지 명의의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3자인 윤○호에게 발급하면서 윤○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실을 들어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함.
  • 피청구인(검사)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죄명을 공문서위조보다 가벼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는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임.
  • 설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음.
  •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기소처분, 즉 죄명 및 적용법조의 선택은 검사의 직권사항이며, 이에 대한 불만은 형사재판절차 내에서 다투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재판소원 금지 원칙을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취지임.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재판요지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罪名)과 법조(法條)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檢事)와 판사(判事)의 직권(職權)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서 시정(是正)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檢事)의 기소처분(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다.

2

사건
92헌마275 기소처분위헌확인
청구인
윤 ○ 현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2. 12.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권○득(피의자)을 상대로 하여 동인이 (망)윤○지 명의의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3자인 윤○호에게 발급하였음에도 윤○지 본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을 들어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1992.3.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죄명을 공문서위조보다 가벼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같은 해 11.20. 동 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대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15.

재판관 김진우(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