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2. 8. 선고 92헌마267 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기존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으로 인해 취소·변경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8. 5.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8.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92헌마170).
  • 이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됨(92헌마201, 211, 223).
  • 청구인은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기존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음.
  •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으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7. 24. 결정 89헌마141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재판관 3인 이상의 각하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자기기속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임.
  •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
  •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함.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재판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은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청구인 : 정○자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

사건
92헌마267 憲法訴願却下決定取消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
결정일
1992. 12.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8.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211,223 각 결정 참조),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7.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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