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2. 8. 선고 92헌마267 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각하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기존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으로 인해 취소·변경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2. 8. 5.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8. 18. 공소시효 완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됨(92헌마170).
- 이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됨(92헌마201, 211, 223).
- 청구인은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기존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 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음.
-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으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7. 24. 결정 89헌마141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재판관 3인 이상의 각하의견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자기기속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임.
-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
-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함.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은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청구인 : 정○자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참조판례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2헌마267 憲法訴願却下決定取消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판례집 1, 155)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판례집 2, 129)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8.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211,223 각 결정 참조),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7.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