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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재판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法令)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法令)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판례집 3, 495),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7.23. 선고, 90헌마201 결정(판례집 4, 508),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

2

사건
92헌마257 射倖行爲등規制法제5조등違憲確認
청구인
신 성 호 외 12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2. 11. 1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2등급 및 3등급 관광호텔에서 투전기업(일명 스럿트머신)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온 자들로서 종전에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이면 등급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행행위등규제법(1991.3.8. 법률 제4339호)이 제정, 시행되면서 동 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과는 달리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에 한하여서만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그 구제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령에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공포·시행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동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1.8. 선고, 89헌마8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행행위등규제법(법률 제4339호)은 1991.3.8. 공포되어 같은 해 9.8.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16호)은 같은 해 12.17. 공포·시행되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비록 1차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허가가 불허된다는 사실이 법령의 공포·시행시에 확실히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배제되도록 허가요건을 규정한 위 시행령이 공포·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공포·시행된 날(1991.12.17.)로부터 늦어도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1992.10.26.에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11.21.

재판관 김양균(재판장) 변정수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