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재판요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法令)이 공포(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法令)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者)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구체적(具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판례집 3, 495),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7.23. 선고, 90헌마201 결정(판례집 4, 508),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