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2헌마24 결정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구제절차 미경유 고소사실의 각하 및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명예훼손 부분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업무상배임 부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3. 7. 유○○을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 고소사실 요지:
- 업무상배임: 유○○이 이장으로서 청구인이 기증한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관리하던 중, 1985. 6. 11.경 이를 청구인에게 넘겨줄 임무가 있음에도 자기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임.
- 명예훼손: 유○○이 1985. 5. 25. 22:00경 마을회관에서 주민 500여 명 앞에서 "청구인은 동리를 망치는 자이니 형무소로 보내야 한다"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임.
- 피청구인(검찰)은 1989. 7. 1. 위 고소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미진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요건 (구제절차 경유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 절차에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항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겠다고 진술함.
-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의성 여부 (업무상배임 부분)
-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검찰)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을 명확히 확인함. 즉,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하나의 고소사건 내에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 혐의별로 구제절차를 개별적으로 경유해야 함을 시사함. 청구인이 항고 과정에서 특정 혐의에 대해서만 항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이 명예훼손 부분의 각하 사유가 되었음.
-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권 행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을 때만 인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이 판결은 헌법소원 제기 시 구제절차 경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복수의 고소사실이 있는 경우 각 고소사실별로 구제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변호사 및 청구인에게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임.
판시사항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청구인(請求人)이 항고(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 여부재판요지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業務上背任) 부분에 대하여만 항고(抗告)하여 그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한 경우,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청구인 : 이○석
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2헌마24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1992.4.14. 선고, 89헌마280 결정(판례집 4, 189)
1992.7.23. 선고, 92헌마103 결정(판례집 4, 55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
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9년 형제129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3.7. 청구외 유○무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청구외인(피고소인)은 (1)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리 이장으로서, 청구인이 위 ○○리 마을공동재산으로 기증한 같은 리 160 하천 4,469.19평방미터와 같은 리 160의 1 하천 5,614.63평방미터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1983년 이후 업무상 관리하여 왔는바, 1985년 이후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다른 하천부지들과 함께 종전의 연고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외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종전의 연고자인 청구인에게 넘겨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5.6.11.경 위 점용허가권의 명의를 자기 단독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점용허가권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2) 1985.5.25. 22:00경 위 금남 1리 회관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은 동리를 망치는 자이니 형무소로 보내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같은 지청 89형제12984호)에 관하여 1989.7.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미진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절차에서 청구인은 여러가지 고소사실 중 위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하여서만 항고하고, 위 명예훼손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
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