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실(告訴事實) 중 청구인(請求人)이 항고(抗告) 등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 여부
재판요지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業務上背任) 부분에 대하여만 항고(抗告)하여 그 재항고기각결정(再抗告棄却決定)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한 경우,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2헌마24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이 ○ 석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2. 0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9년 형제1298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3.7. 청구외 유○무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청구외인(피고소인)은 (1)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이장으로서, 청구인이 위 금남리 마을공동재산으로 기증한 같은 리 160 하천 4,469.19평방미터와 같은 리 160의 1 하천 5,614.63평방미터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을 1983년 이후 업무상 관리하여 왔는바, 1985년 이후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다른 하천부지들과 함께 종전의 연고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외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종전의 연고자인 청구인에게 넘겨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5.6.11.경 위 점용허가권의 명의를 자기 단독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점용허가권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2) 1985.5.25. 22:00경 위 금남 1리 회관에서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은 동리를 망치는 자이니 형무소로 보내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같은 지청 89형제12984호)에 관하여 1989.7.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미진한 수사와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구제절차의 경유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절차에서 청구인은 여러가지 고소사실 중 위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하여서만 항고하고, 위 명예훼손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