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피해자(被害者)인 고소인(告訴人)이 고소(告訴) 후(後)에 사망(死亡)한 경우 피보호법익(被保護法益)인 재산권(財産權)의 상속인(相續人)이 피해자(被害者)가 제기(提起)한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고소인(告訴人)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재판요지
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25조 제2항에서 피해자(被害者)가 사망(死亡)한 경우 그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또는 형제자매(兄弟姉妹)에게 고소권(告訴權)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被害者)인 고소인(告訴人)이 고소(告訴) 후(後)에 사망(死亡)한 경우 피보호법익(被保護法益)인 재산권(財産權)의 상속인(相續人)은 자신들이 따로 고소(告訴)를 할 것 없이 피해자(被害者) 지위(地位)를 수계(受繼)하여 피해자(被害者)가 제기(提起)한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관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도 할 수 있고 또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도 청구(請求)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被請求人)이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 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결정(不起訴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被請求人)의 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恣意的) 처분(處分)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상(憲法上)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나. 이 사건 고소사실(告訴事實)을 법률적(法律的)으로 “사기죄(詐欺罪)” 및 “배임죄(背任罪)”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被請求人)으로서는 “사기죄(詐欺罪)” 및 “배임죄(背任罪)” 두 가지 점에서 모두 수사(搜査)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被請求人)은 단지 배임죄(背任罪) 부분에 대하여만 수사(搜査)를 하고 사기죄(詐欺罪)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搜査)를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나아가 피청구인(被請求人)이 이 사건을 수사(搜査)함에 있어서, 보통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고소인(被告訴人)들의 변소(辨疏)가 객관적(客觀的)인 서증(書證)의 기재에 반하여 거짓된 것임을 쉽사리 알아 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도리어 거짓임이 명백하여 배척하였어야 할 피고소인(被告訴人)들의 변소(辨疏)를 채용하여 무혐의(無嫌疑) 결정(決定)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하는 수사(搜査)이며,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사건이므로 다수의견(多數意見)에 찬성할 수 없다.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참조판례
가.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34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