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방교육위원회(地方敎育委員會)의 구성원인 교육위원(敎育委員)이 기본권(基本權)의 주체인지 여부
나. 지방교육자치(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法律)(1991.12.12. 법률 제4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재판요지
가. 교육위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인 지방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한 기관인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아닌 지방교육위원회 또는 그 구성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교육위원회 구성원 개인이나 기타 국민개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참조판례
1994.12.29. 선고, 93헌마120 결정, 1995.2.23. 선고, 90헌마1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