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225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대리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함.
  •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11. 17. 삼성생명보험(주) 사원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함.
  • 검사는 사문서변조·동행사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함.
  • 재기된 사건 수사 중 청구인의 대리인인 정○래 변호사가 담당 검사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 이후 청구인도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함.
  • 피청구인은 위 김○규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 법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고소사실 중 명예훼손·업무방해의 점은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정○래 변호사가 고소한 부분으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음.
  • 판단: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관련 수사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중 '자기관련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대리인이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
  •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검사의 수사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고소사실(告訴事實) 중 명예훼손 등의 점은 청구인이 고소인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이 아니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 정○래가 그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告訴)하였던 것을 검사(檢事)가 병합수사(倂合搜査)하였던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989.4.15. 고지, 89헌마51 결정 (판례집 1권, 25), 1989.9.6. 고지, 89헌마194 결정 (판례집 1권, 197)

사건
92헌마22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조 ○ 길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3. 0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9형제735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11.1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삼성생명보험(주) 사원이던 청구외 김○준외 2인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위 김○준 등에 대한 사문서변조·동행사의 점에 대하여서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죄명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1990.12.27.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90항제1742호). 다. 위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1형제3773호로 재기되어 같은 지청 김○규 형사 제3부장검사 담당으로 수사가 전개되었는데 1991.3.29.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정○래 변호사가 위 김○규 부장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같은 지청 91형제13572호)를 하고 그 후 같은 해 7.1. 청구인이 또 다시 위 김○규 부장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죄로 고소(같은 지청 91형제29230호)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즉 피고소인 김○규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 제3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이 사건 고소인(청구인) 조○길이 삼성생명보험(주) 직원인 김○준, 이○찬, 김○래 등을 사문서위조·동행사 등 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를 하였다가 “혐의없음” 결정이 되어 항고한 후 청구외 정○래 변호사가 고소인으로부터 항고사건을 수임하여 위 사건이 재기수사명령되어 피고소인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2) 1991.3.14. 14:00경 위 피고소인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길에게 기히 작성한 합의서 문안을 내놓으면서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다. 두번 다시 안온다. 이 사건은 죄도 안된다. 무혐의결정을 하면 땅도 찾을 수 없다. 보험관계는 별도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땅도 찾을 수 없다.”면서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래 변호사는 아무 것도 모르는 나쁜 자식이다. 쓸데없이 보험관계를 들고 나온다. 개새끼다. 정변호사한테는 가지 말고 김○만 변호사한테 가사 상의하라.”는 검찰청직원인 고소외 강○현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정○래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라.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김○규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사실을 수사한 결과 같은 해 7.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91항1784항)·재항고(대검찰청 92재항420호)하였으나, 1992.9.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되자 같은 해 9.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절차상 적법하게 청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고소사실 중 명예훼손·업무방해의 점은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정○래 변호사가 고소를 하였던 부분으로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직권남용의 점은 관련 수사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명예훼손·업무방해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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