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본인(本人)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재판소의 보정명령(補正命令)에 따라 대리인(代理人)을 선임(選任)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代理人) 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의 청구기간 계산의 기준일(基準日)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그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는지 여부
3. 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형식상 고소(告訴)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다 하여도 실질상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가 아닌 경우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의 유무
재판요지
1. 청구인이 소원심판청구기간내에 청구인 본인(本人)의 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代理人)을 선임(選任)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청구기간 경과 후인 일자에 대리인(代理人)을 선임(選任)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代理人) 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請求期間內)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을 인정할 수 없다.
3. 가. 범죄피해자(被害者)가 아닌 고발인(告發人)에게는 개인적(個人的)·주관적(主觀的)인 권리(權利)나 재판절차상(裁判節次上)의 진술권(陳述權) 등의 헌법상(憲法上) 기본권(基本權)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고발사실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무상(公務上) 비밀누설(秘密漏泄)과 직무유기(職務遺棄)는 국가적(國家的) 법익(法益)을 보호법익(保護法益)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고소(告訴)는 형식상 고소(告訴)일 뿐 그 실질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告發人)의 지위에서 한 고발(告發)이므로 고발인(告發人)의 지위에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유무는 범죄사실(犯罪事實)과의 관계에서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즉 헌법소원인(憲法訴願人)이 당해 범죄의 피해자인가의 여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라는 검찰권행사(檢察權行使)와의 관계에서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즉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헌법소원인(憲法訴願人) 자신이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한 사건에 관한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나. 국가적(國家的) 법익침해범죄(法益侵害犯罪)에서는 개인적(個人的) 법익(法益)을 침해하는 범죄와는 달리 그 피해자가 사회일반 즉 국민 모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사 다수의견(多數意見)과 같이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유무를 범죄의 피해자성(被害者性) 유무만에 둔다고 하더라도 국가적(國家的) 법익(法益)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인(告發人)도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갖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채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2.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부분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1991년 형제24047호 불기소처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9.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김○준, 같은 윤○창 및 같은 조○자를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사문서위조·동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협박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김○준과 같은 윤○창은 공모하여 1985.10.10. 16: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법무사 손○억의 사무실에서, 위 청구외인들이 서울 은평구 응암 2동 244의 92에 있는 환지예정지인 청구인 소유의 대지 2필지 249평방미터(약 75.3평,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점포 겸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설계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위 대지 16평방미터(악 4.8평)와 지상건물 3.3평방미터(약 1평)를 줄어들게 만들어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줄어든 평수에 대한 보상은 대지주 겸 건축주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 보상에 상당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줄어든 평수에 대한 보상조로 금 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
(2) 위 김○준과 그의 처인 위 조○자는 공동하여 1990.11.23. 8:3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9의 29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청구인과 위 대지의 감소분에 대한 보상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김○준은 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때렸으며, 위 조○자는 이에 합세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집안의 개를 풀어 놓아 청구인을 물게 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의 상해를 입혔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위 김○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1.4.19. 청구인이 줄어든 대지 평수 중 2.57평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울특별시 소속의 보상담당직원(이름 모름)을 속이고 보상금 3,240,24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서울 서부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무고).
(4) 위 김○준은 1982.5.19.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31 미미상가 빌딩에 있는 위 김○준 경영의 한국합동건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축계획심의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3.까지 7회에 걸쳐 도합 7부의 건축관계서류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은평구청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사문서 위조·동 행사).
(5) 위 김○준은 1990.3.7. 11: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83의 1에 있는 위 김○준 경영의 신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서에 행정청이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적어주었고, 같은 해 3.13.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서울시에서 남의 땅을 침범하여 먹었으니 측량하여 밝혀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공무상비밀누설).
(6) 위 김○준은 위 (5)항에 적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직무유기).
(7) 위 김○준은 1991.3.6. 14:00경 위 (5)항에 적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만약 은평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면 구청과 시청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 은평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을 협박하였다(협박).
(8) 위 조○자는 1991.1.1. 아침 7:00경 그의 집에서 전화로 청구인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협박).
나. 피청구인은 1991.12.30. 위 고소사실 중 위 조○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위 김○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사문서위조·동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내세우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미진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기소유예처분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찰권의 행사를 남용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하여 위 각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기간의 도과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7.21. 위 고소사건에 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9.1.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8.18.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우리 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 같은 해 9.1. 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 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및 1989.7.28. 선고, 89헌마65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 고소사실 중 사기부분은 그 공소시효가 7년인바(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참조), 그 범행일자는 1985.10.10.이라는 것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1992.10.9.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끝으로 자기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인 권리나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고발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81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위 고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과 직무유기 부분은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는 형식상 고소일 뿐, 그 실질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서 한 고발이다. 또한 위 고소사실 중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부분(위 제1항 “가”의 “(7)”부분)은 청구외 김○준의 서울특별시장과 은평구청장에 대한 협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그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서 한 고발이다. 그렇다면 위 3가지 고소사실에 대한 심판청구는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청구이고,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는 청구이므로, 모두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의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위 조○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조○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형사입건되어 1990.12.26.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위 조○자에 대하여 굳이 형사처벌을 할 새로운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조○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찰권의 행사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다음, 위 김○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사문서위조·동 행사부분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김○준은 이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분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1991.1.1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김○준의 사문서위조·동 행사 부분은 그 범행일자가 1982.5.19.부터 같은 해 8.3.까지 사이라는 것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그 때로부터 5년이 되는 1987.5.19.부터 같은 해 8.3.까지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찰권의 행사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끝으로, 위 김○준의 무고부분 및 위 조○자의 청구인에 대한 협박 부분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김○준이 청구인에 대하여 그 주장처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쉽사리 찾아볼 수 없고, 위 조○자가 청구인을 협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혐의 없음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판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제3항에서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사문서위조·동 행사 및 청구인에 대한 협박부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의 다음과 같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다수의견 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자기관련성 유무는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의 자기관련성 즉 헌법소원인이 당해 범죄의 피해자인가의 여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이라는 검찰권행사와의 관계에서의 자기관련성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인 자신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관한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어느 고발사건을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하였다면 비록 고발인이 당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이는 모든 고발사건을 차별없이 성실하게 다루어야 할 검사가 검찰권행사에 있어 그 고발인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이른바 공권력(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임이 분명하고 그 점에 있어 고발인과 고소인 사이에 차별을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더구나 이 사건 피고발범죄 중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직무유기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이와 같은 국가적 법익침해범죄에서는(사회적 법익침해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는 달리 그 피해자가 사회일반 즉 국민 모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헌법소원에서의 자기관련성유무를 범죄의 피해자성(被害者性) 유무만에 둔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인도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나는 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234 결정 및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자세히 밝힌바 있으므로 여기서도 그것들을 원용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이유설명을 생략한다.
199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