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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직접성(直接性)이 부인된 사례(事例)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

재판요지

가. 1.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舊) 산림법(山林法) 제41조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山林廳長)의 양여처분(讓與處分) 또는 양여거부처분(讓與拒否處分)이라는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媒介)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事例) 나.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公布)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참조판례

1. 1989.10.27. 선고, 89헌마105,125,126 결정(판례집 1, 322), 1991.5.13. 선고, 89헌마267 결정(판례집 3, 227),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판례집 3, 263), 1991.7.22. 선고, 89헌마174 결정(판례집 3, 484),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판례집 4, 813) 2.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4, 290),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2

사건
92헌마148 舊山林法第41條등違憲確認
청구인
최 대 영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2. 08. 0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70.7.30.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유인 성남시 정자동 산 54의 1 임야 6정 1반 3무보를 1975.6.30.까지 조림용으로 대부받아 조림을 하면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기간만료되자 1975.7.10. 위 임야에 대한 대부기간을 1980.6.까지 연장받고 또 기간만료되자 1980.7.3. 대부기간을 1981.6.까지 다시 연장받았다. 위 기간 중 청구인은 국가에 대부료를 지불하고 위 임야에 리키다 소나무 7,160본, 아카시아나무 2,289본, 밤나무 245본, 은사시나무 42본을 식재하여 1975. 조림 감독관청인 경기도로부터 평균입목도가 10분의 7이상인 조림성공도 95퍼센트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구 산림법(1961.12.27. 제정 법률 제881호) 제41조(대부산림의 양여)를 근거로 해서, 산림청장에게 같은 해부터 1979.10.20.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이 조림한 산림을 무상양여 내지 매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청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에 관한 재량권을 준 산림법(1980.1.4. 법률 제3232호로 전문 개정, 같은 해 7.1. 시행) 제41조 및 시행령 제38조(위 조항은 전문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유효)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령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사건은 구 산림법 제41조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입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직접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자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때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령(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 산림법 제41조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의 양여처분 또는 양여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이치인데 그 절차를 거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제소기간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이 산림청장에게 무상양여를 청구한 1975.에는 위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때(다만, 헌법재판소가 1988.9.19. 발족하였으므로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1992.7.10.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역수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법령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1992.8.7.

재판관 김진우(재판장) 변정수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