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직접성(直接性)이 부인된 사례(事例)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재판요지
가. 1.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구(舊) 산림법(山林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山林廳長)의 양여처분(讓與處分) 또는 양여거부처분(讓與拒否處分)이라는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를 매개(媒介)로 하여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事例)
나.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공포(公布)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具體的)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참조판례
1. 1989.10.27. 선고, 89헌마105,125,126 결정(판례집 1, 322), 1991.5.13. 선고, 89헌마267 결정(판례집 3, 227),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판례집 3, 263), 1991.7.22. 선고, 89헌마174 결정(판례집 3, 484),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판례집 4, 813)
2.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4, 290),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