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과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재판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나.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現實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선고,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