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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과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재판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나.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明白)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現實侵害)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선고,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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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2헌마105 障碍人福祉法第34條등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
김 정 인
대리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1992. 06. 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8.11.14. 인천직할시장에 의하여 신체장애자(장애등급 1급)로 지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체장애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4.12. 선고, 89헌마1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장애인복지법은 1989.12.30. 법률 제4179호로, 같은 법시행령은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로 각 공포·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각 시행될 당시 이미 신체장애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가사 위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본권 침해는 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령이 각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2.5.29.에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6.9.

재판관 김양균(재판장) 변정수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