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바17 결정 음반에관한법률제3조등에대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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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음반법상 음반제작자 등록 요건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음반에관한법률(이하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이 음반제작자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복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그러나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헌법에 위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구 음반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함.
-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은 음반제작자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고,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음반제작자 등록제도가 헌법상 허가제 또는 검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상 허가제나 검열제는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됨. 그러나 공공복리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허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이 음반제작자에게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 방지 등의 공공복리 목적을 위한 것임. 이는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며,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구 음반에관한법률(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 "음반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쟁점 2: 등록 요건으로서 시설의 '자기소유'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법률 조항의 해석은 헌법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규제는 평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은 임차 또는 리스 등에 의해서도 갖출 수 있음. 따라서 동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동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 이는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제작업을 한 자"
참고사실
-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구 음반법 제3조 제1항의 등록제도는 실제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재력 유무에 따른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함.
검토
- 본 판결은 음반제작자 등록제도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등록 요건 중 시설의 '자기소유'를 강제하는 해석은 위헌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과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강조함.
- 이는 예술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재산적 진입 장벽을 제거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임차나 리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 해석의 유연성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반대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등록제도가 실제 운영에서 허가제처럼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施設)을 갖추어 등록(登錄)할 것을 요구하는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이 위헌(違憲)인지 여부
나. 위 법률(法律)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施設)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방지 등의 공공복리(公共福利)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된 허가제(許可制)나 검열제(檢閱制)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고,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나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본질적(本質的)으로 침해하였다거나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승금지(過乘禁止)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률(法律)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施設)은 임차(賃借) 또는 리스 등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으므로, 동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동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施設)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된 허가제(許可制)의 수단(手段)으로 남용(濫用)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술(藝術)의 자유(自由),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 평등권(平等權)을 침해할 수 있게 되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등록제도(登錄制度)는 실제에 있어 허가제(許可制)와 다름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22조 제1항과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허가제(許可制)를 금지(禁止)한 헌법(憲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재력(財力)이 있는 자와 재력(財力)이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한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37조 제2항참조판례
가.나. 1992.6.26. 선고, 90헌가23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91헌바17 음반에관한법률제3조등에대한헌법소원
주 문
구 음반에관한법률(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음반에관한법률(이하 “구 음반법”이라 한다. 이 법은 1967.3.30. 법률 제1944호로 제정되고 1989.12.30. 법률 제4183호로 최종개정되었으나 1991.3.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재판관 조규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