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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죄피해자(犯罪被害者)가 아닌 고소인(告訴人)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청구인은 범행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의 이름으로 고소(告訴)를 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소(告訴)는 고소권(告訴權)없는 자에 의한 고소(告訴)이므로 고소(告訴)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告發人)에 의한 고발(告發)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고, 그런데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그 고발인(告發人)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건
91헌마8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박 ○ 양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2. 0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6.27.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선, 안○수를 상대로 배임죄로, 청구외 안○수, 박○학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으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8184호)의 피고소인 세사람에 대하여 1989.10.31.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편파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의 잘못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선, 안○수는, 이 사건 대지(수원시 조원동 542의 7 대 약36평)의 소유자 김○련이 1987.10.12. 이 대지(지상건물 포함)를 청구인에게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400만원까지 수령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김○련과 공모하여, 위 김○선은 1988.8.2. 위 김○련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대지 70평을 대금 3,500만원에 이중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안○수(위 김○련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수탁자)는 이 계약에 기하여 제2매수인인 위 김○선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록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그날 위 제2매수인 김○선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매수대금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소인 안○수, 박○학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점 피고소인 안○수, 박○학은 공동하여, 1988.7.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화동 소재 안○수 경영의 북문화원에서, 위 김○련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시 매도인 김○련의 대리인이었던 서○수에게, 김○련이 매도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멋대로 이를 매도하였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동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동 서○수를 협박하였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에 적합한 청구사유가 아니거나 또는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그러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고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협박범행의 피해자는 청구외 서○수이지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도 그 범행에 관한 고소권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협박 범행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당 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배임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배임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