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1989.12.30. 법률 제4157호(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로 개정된 후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3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57호(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로 개정된 후 1991.5.31. 법률 제4369호(경찰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본문[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된 후 1991.5.31. 법률 제4369호(경찰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1991.5.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02주년 노동절 기념행사 집회 및 관련 시위에 대한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기동대장의 진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