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68 결정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찰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항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검찰항고기간 3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9. 8. 14. 피고소인 김○록, 김○용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함.
  • 청구인은 1990. 3. 9. 피고소인 김○록, 김○용, 강○정을 파산법위반 및 회사정리법위반으로 고소함.
  •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15904호로, 파산법·회사정리법위반 고소사건은 90형제11279호로 접수됨.
  • 피청구인은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해 1989. 11. 29. 무혐의 불기소처분함.
  • 피고소인 김○록, 김○용은 양산신철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 중, 회사 부도 위험에 처하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피고소인들은 파산신고 또는 회사정리명령을 받지 않고, 회사 소유 공장용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항고기간 도과 후 제기된 항고가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 3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한 항고임.
  • 법원의 판단: 항소인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고 항고기간 30일을 지난 후에야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경우, 이는 항고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항고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검찰항고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항고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라는 요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검찰항고기간을 엄수하여 적법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검찰항고기간(檢察抗告期間) 도과 후에 제기된 검찰항고(檢察抗告)를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항소인(抗訴人)이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통지(通知)를 받고 그로부터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고기간(抗告期間)인 30일을 지난 후에야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에 항고(抗告)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항고기간(抗告期間)을 도과한 부적법(不適法)한 항고(抗告)로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
91헌마68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김 ○ 원
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2. 06.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15904호 및 90형제112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8.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하고 1990.3.9.에는 같은 검찰청에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정을 상대로 파산법위반 및 회사정리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내용인 즉, 피고소인 김○록은 경남 양산읍 북청동 235의 11 소재 양산신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동 김○용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던 자들이고, 동 강○정은 위 김○록과 친척관계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은 공모하여, 1981.1.경부터 고철을 원료로 하여 철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양산신철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87.7.경 원료공급처인 “하이마트”회사의 경영난으로 위 양산신철주식회사도 연쇄부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비 채권 7,904,192원이 있는 채권자인 청구인 등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 등에 대하여 같은 해 7.16. 채권자 강무정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22. 채권자 설○호 명의의 채권최고금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각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 위 양산신철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부도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면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으로서는 마땅히 관할법원에 파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정리명령을 받아 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들은 그와 같이 아니하고 파산재단 또는 정리재산에 속해야 할 위 회사소유의 공장용지 1,894평방미터에 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강○정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으로써 파산법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소인 강○정은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위 회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사정리명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1)항과 같이 근저당설정등기를 받음으로써 파산법회사정리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15904호 사건으로,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 동 강○정에 대한 파산법·회사정리법위반 고소사건은 같은 지방검찰청 90형제11279호 사건으로, 다같이 피청구인이 담당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소인 김○록, 동 김○용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없고 청구인도 자신의 채권을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없으므로 그 혐의 없다는 이유로 1989.11.29. 각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고, 파산법위반·회사정리법 위반의 점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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