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그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됨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나. 행정행위(行政行爲)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려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따라 사전(事前)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를 거친 뒤에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하여야 할 것이다.참조판례
1.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판례집 3, 495), 1991.9.16. 선고, 90헌마24 결정(판례집 3, 553), 1993.7.23. 선고, 90헌마201 결정(판례집 4, 508),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
2. 1989.4.18. 선고, 89헌마54 결정(판례집 1, 43), 1989.10.7. 선고, 89헌마203 결정(판례집 1, 307),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판례집 3, 263), 1991.7.22. 선고, 89헌마174 결정(판례집 3, 484), 1991.9.16. 선고, 89헌마152 결정,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7.23. 선고, 90헌마120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판례집 4, 813), 1992.12.24. 선고, 90헌마149 결정(판례집 4, 914), 1992.12.24. 선고, 92헌마204 결정(판례집 4,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