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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다른 법률(法律)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재판요지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그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됨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이다. 나. 행정행위(行政行爲)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다고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려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따라 사전(事前)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를 거친 뒤에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참조판례

1.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판례집 3, 495), 1991.9.16. 선고, 90헌마24 결정(판례집 3, 553), 1993.7.23. 선고, 90헌마201 결정(판례집 4, 508),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 2. 1989.4.18. 선고, 89헌마54 결정(판례집 1, 43), 1989.10.7. 선고, 89헌마203 결정(판례집 1, 307),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판례집 3, 263), 1991.7.22. 선고, 89헌마174 결정(판례집 3, 484), 1991.9.16. 선고, 89헌마152 결정,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7.23. 선고, 90헌마120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판례집 4, 813), 1992.12.24. 선고, 90헌마149 결정(판례집 4, 914), 1992.12.24. 선고, 92헌마204 결정(판례집 4, 973)

사건
91헌마62 住宅供給에관한規則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
김 진 근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부장관
판결선고
1992. 04.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1985.1.20. 금 3,000,000원짜리 청약예금(85제곱미터 이상 102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관한 공급신청 가능함)에 가입하였으나 분양기회가 적어 다른 평형(102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공급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더 큰 평수로의 증액제도가 없어서 1990.4.6. 기존의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동일자로 금 10,000,000원 청약예금에 가입하였는데, 1990.5.2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금 2,000,000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예금가입자)에 대하여만 1회에 한하여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예금으로 증액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증액변경에 불구하고 기존의 예금가입일로 소급해 주는 특혜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나. 한편 위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청약한 지역 즉 신도시지역을 경쟁과열지구로 지정하여 20배수로 청약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1순위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0.5.26. 건설부령 제464호) 부칙 제5조의 위헌 여부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쟁과열지구로의 지정처분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이다. 여기에서 문제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부칙 제5조 : 1990년 4월 28일 당시 이미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예금의 가입자는 당해 청약예금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예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청약예금예치금과 변경하고자 하는 청약예금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후의 청약예금 가입일은 변경 전의 청약예금 가입일로 보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제22조 제1항 : 지정업자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생략 3. 주택은행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 범위와 입주자 선정 일시를 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하는 경쟁과열구역의 경우 그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가입자 및 청약부금가입자 중 장기예치자의 순에 따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단서 및 제22조의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판 단 가. 먼저 규칙소원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쟁송대상인 부칙 제5조는 1990.5.26.에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0.4.6.에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법령의 공포시행과 더불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1991.4.15.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 처분소원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청구인은 위 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쟁과열지역의 지정처분때문에 20배수로 아파트 청약제한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1순위 청약자의 지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일종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응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전권리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상 이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로 볼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