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미결구금일수불산입에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대법원 재판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대법원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함.
  • 상고 제기 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청구인의 상고 이유가 명백해졌음에도,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음.
  • 청구인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신체의 자유, 상소권,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대상 여부

  •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대법원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함.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법원의 해당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각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제한을 명확히 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최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의 불산입(不算入)에 관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대법원(大法院)이 청구인의 상고(上告)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上告)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未決拘禁日數) 중 일부(一部)를 본형(本刑)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大法院判決)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 : 장○국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2.~4. 생략 ④~⑥ 생략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24조(상소제기(上訴提起)후 판결(判決)전 구금일수(拘禁日數)의 산입(算入)) 피고 인(被告人) 또는 피고인(被告人) 아닌 자(者)의 상소(上訴)를 기각(棄却)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理由)없이 상소(上訴)를 제기(提起)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上訴提起) 후의 판결선고(判決宣告)전 구금일수(拘禁日數) 중 상소제기기간(上訴提起期間) 만료일(滿了日)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上訴理由書提出期間滿了日) 까지의 일수(日數)는 이를 본형(本刑)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사건
91헌마232 未決拘禁日數 不算入에 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2.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6.2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파기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다시 이에 불복하여 1991.4.9.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같은 해 5.31.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법률 제4373호)의 공포시행으로 청구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죄명인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변경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의 자격정지병과규정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인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있는 것임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같은 해 7.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소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되었는 바, 이는 대법원이 위 특례법 조문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권과 상소권 내지 3심제에 의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달라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16.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시윤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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