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1헌마225 결정 불기소처분등에대한헌법소원

기각,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 김○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청구외 신○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 김○호는 1990. 12. 31.부터 1991. 4. 2.까지 청구외 신○호를 상대로 폭행,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함.
  • 수사기관은 위 고소사건 수사 중 1991. 1. 1. 청구인 김○호에 대한 피의사실(신○호에 대한 상해)을 인지함.
  • 검사는 1991. 4. 25. 청구인 김○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청구외 신○호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함.
  • 청구인 김○호는 1991. 5. 2.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1991. 7. 15.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 김○호는 1991. 5. 2.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았으므로, 늦어도 1991. 7. 1.까지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함.
    • 그러나 청구인 김○호는 1991. 7. 15.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60일을 도과하였음.
    • 따라서 청구인 김○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의 적법성

  •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의 청구외 신○호에 대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은 기록상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함.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소유예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이라는 엄격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미진이나 증거 판단의 명백한 오류가 있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재판요지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의 처분결과를 통지(通知)받아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이 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 : 김○호 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1헌마225 不起訴處分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판례집 4, 40)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판례집 4, 802)
결정일
1992.10.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기록과 청구인 김○호와 청구외 신○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1형제8552호, 6241호, 140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12.31.과, 1991.2.27. 그리고 동년 4.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신○호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호는 1990.12.31. 23:00경 서울 성동구 ○○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과 언쟁하던 중 청구인을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전치 약 91일간을 요하는 심방성부정맥상을 가하고, 1991.1.1. 09:00경 위 용답동 96의 12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거침입을 하고, 청구인의 처인 이영희에게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동월 2. 21:00경과 동월 3. 09:00경 청구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주거를 침입한 후 각 협박하였다. 나. 위 고소사실을 담당한 동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피고소인인 위 청구외 신○호에 대한 위 고소사실을 수사하던 중, 1991.1.1.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는바, 그 인지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12.31. 23: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다방에서 위 피고소인 신○호와 언쟁하던 중 신○호가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자 길이 약 40센티미터의 철근으로 동 신○호의 허리를 1회 찌르고 머리를 1회 때려 전치 약 2주의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1991.5.29. 청구인에 대한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위 청구외인에 대한 고소사건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상해, 주거침입 및 협박의 각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종전과없는 79세의 고령자로서 신○호가 먼저 가스분사총을 꺼내들고 욕설을 하므로 우발적으로 대항하게 되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청구외 신○호로부터 구타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2)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유 상해의 점은, 위 청구외 신○호가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진단명인 심방성부정맥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한 심신쇠약때문에 자연발생하는 것이고 담당의사도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상해진단서 아닌 일반진단서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폭행일로부터 4일후에야 병원을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은, 위 청구외 신○호가 1991.1.1.과 동년 1.3. 청구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며, 동년 1.2.에는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승락을 받고서 들어가 사과하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참고인 고현웅, 최금근, 이상열의 각 진술도 이 변소에 부합하고 그 외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서 재항고 하였으나 1991.12.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신○호에 대한 상해·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결정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1991.5.29.에 있었고, 청구인은 동년 6.4. 그 처분결과를 통지받아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이 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동년 12.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외 신○호에 대한 혐의없음결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동 혐의없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 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동 혐의없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 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0. 1.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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