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211 결정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이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4. 11. 30. 이 사건 부동산(서울 서초구 잠원동 62의 1 도로 89㎡ 및 62의 2 도로 69㎡)을 매수함.
- 서울시는 1983.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불환지 처분을 함.
- 서울시는 1984. 9. 15. 같은 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하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인근 토지의 10분의 1로 평가하고 과도한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3,650,000원으로 확정함.
- 청구인은 서울시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990.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1. 3.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91. 3. 16. 청구인에게 송달됨.
- 청구인은 1991. 12. 4.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지급의 소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송달된 1991. 3. 16.에는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1991. 12.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결정
검토
- 본 결정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은 단순히 법령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법령 적용으로 인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지한 시점으로 판단함.
- 특히,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이 송달된 시점을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 보아, 청구인의 권리 구제 의지 및 인지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음.
- 헌법소원 제기 시에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
2. 기본권침해사유(基本權侵害事由)의 발생을 안 날에 관한 구체적 사례(事例)재판요지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事由發生)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 지급의 소(訴)에 대한 상고심판결(上告審判決)이 송달(送達)된 날에는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事例)
청구인 : 장○순
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 (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참조판례
1.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4, 290),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2.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4, 290),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1헌마211 서울특별시 淸算金事務處理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1.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4, 290)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판례집 4, 739)
2.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10.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1.8. 고지, 90헌마210 결정(판례집 3, 1)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판례집 4, 194)
1992.6.9. 고지, 92헌마105 결정(판례집 4, 290)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1992.6.30. 고지, 92헌마112 결정(판례집 4, 490)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판례집 4, 549)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11.30. 청구외 김○빈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 62의 1 도로 89평방미터 및 같은 동 62의 2 도로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던바, 서울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1968.1.18. 사업 승인인가, 1972.10.21. 환지공고)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사도(私道)라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여 1983.1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환지 처분을 하였고, 1984.9.15. 같은 법 제52조 및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1982.11.16. 규칙 제2004호·이하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인근토지의 10분의 1로 평가하고 감보율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하여 청산금을 3,650,000원으로 확정하였던 바, 같은 법 제53조 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청산금사무처리사항을 규정한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1991.12.4.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이 시행된 후인 1984.9.15.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책정을 받았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1990.10.30. 서울고등법원(90나3722)으로부터 서울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시의 청산금책정금액 3,650,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90다183171로 상고하였으나 1991.3.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한 청산금지급의 소에 대한 상고심판결이 송달된 1991.3.16.에는 위 서울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1.12.4.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3.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