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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 이전에 시행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기간(憲法訴願請求期間)의 기산점

재판요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法律)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제12조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하기 전에 제정·시행되었고, 청구인 또한 그 이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므로 위 법조(法條)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된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청구인은 사실상 1989.4.19. 노총중앙정치위원회규정을, 같은 해 9.19. 노총각급조직정치위원회규정을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政治活動)을 개시하였고, 정부의 청구인에 대한 정치활동(政治活動)의 탄압은 정기국회가 폐지된 같은 해 12.18. 다음날부터 극심하였으므로, 이 무렵에 비로소 청구인의 정치활동(政治活動)을 제한(制限)하는 위 법조(法條)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이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기간은 1989.12.19.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1992.10.1. 선고, 91헌마115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74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58 결정, 1994.4.28. 선고, 93헌마151 결정

사건
91헌마2 勞動組合法第12條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4. 12.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1961.8.20.경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법(제정 1953.3.8. 법률 제280호, 최후 개정 1987.11.28. 법률 제3966호) 제12조의 “①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는 위 법률조항은, 첫째 5·16 혁명 후 국민의 합법적 대의기구라고 할 수 없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입법절차상 정당성을 결하고, 둘째 노동운동의 본질인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제정·개정·정강정책의 채택, 임금상한선 철폐 등 국회를 통한 입법운동 등 노동조합활동에서 필수적인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가지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결성·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의 참정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하고, 셋째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지 아니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하여서만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거나 조합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제12조는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인 1963.4.17. 법률 제1329호로 제정·시행되었고, 청구인 또한 1961.8.20.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우리 재판소 1994.4.28. 선고, 93헌마151 결정 등 참고)이다. 이 때로부터 기산하면 1991.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적법요건이나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는, 노동조합법 제12조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인 1963.4.17. 제정·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이라는다수의견에 반대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1990.6.경부터 현재까지 확립하고 있는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같은 날 선고, 90헌마18 결정;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1994.2.24. 선고, 93헌마15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령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를 살피면, 노동조합법은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제정·시행되어 왔고 반독재투쟁운동이 극렬하였던 권위주의시대인 박정희 전 대통령집권의 제3공화국, 유신체제의 제4공화국, 1979.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였던 제5공화국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었으나 위 권위주의정권 때문에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약화되어 위 조항의 삭제 등 법개정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1987.6·10 국민저항으로 인하여 발하여진 속칭 6·29 선언으로 인하여 일련의 민주화조치가 기대된 가운데 6공화국이 출범하여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때 여야 4당의 합의로 같은 법조항 및제3자개입금지조항 등을 삭제한 같은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회의장이 1989.3.15. 이를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그 법안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같은 법 제12조는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이와 같이 법개정의 전망이 없게 되자, 청구인은 1989.4.19. 노총중앙정치위원회규정을, 1989.9.19. 노총각급조직정치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정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금지조항이 위헌무효임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 정부당국은 이러한 청구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990년도의 정기국회가 1990.12.18. 폐회된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정치활동과 정부의 탄압이 서로 극에 달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정부의 간섭으로 인하여 제14대 국회의원후보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같은 법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한 것이라 인정되고,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평등권을 침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실체적인 요건 등 상황이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탄압이 극으로 치닫기 시작한 1990.12.19. 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이 때로부터 기산하면 1991.1.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문과 같이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을 하였어야 하며,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진우 김문희(주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