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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법원(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하였으나 그 신청(申請)이 기각(棄却)되자 같은 사안(事案)에 대하여 다시 고소(告訴)하여 재차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내려진 경우 후자(後者)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부 2.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

재판요지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以前)에 이 사건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고소사실(告訴事實)과 위 재정신청기재사실(裁定申請記載事實)과 그 취지(趣旨)나 쟁점(爭點)이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대상(對象)이 되었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對象)으로 되어 있는 불기소처분은 각 별도(別途)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한 별개(別個)의 처분(處分)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適法)하다. 2.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정○전에 대한 위증피의사실(僞證被疑事實)은 기록(記錄)에 나타난 제반상황으로 보아 의도적(意圖的)으로 진실(眞實)에 반(反)하는 증언(證言)을 한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동인이 검찰(檢察)에서 진술(陳述)한 후(後) 3년 후(後)에 증언(證言)한 것이므로 경험칙상(經驗則上)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시(說示)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이 내용, 사건 발단의 경위, 청구인의 고소로 피의자 정○전의 동료들이 특가치사(特加致死) 등 혐의로 조사(調査)를 받게 되어 피의자 자신이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몇 년이 지났다고 하여 기본적(基本的)인 줄거리에 혼동(混同)이 생길 정도의 착오(錯誤)를 일으키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단순히 오래된 사실(事實)이라는 이유(理由)만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수사 및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影響)을 미친 중대(重大)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사건
91헌마196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김 ○ 모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판결선고
1993. 11. 25.

주 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1.4.16. 피의자 정○전에 대한 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근무 경찰관 청구외 이○호는 1986.3.10. 20:10경 청구인의 형인 피해자 망 김○원(남, 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호를 위시하여 경찰관들이 공동하여 같은 날 23: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사이에 위 파출소 안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코, 입 부분을 강타하여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2개월 후인 같은 해 5.26. 23:30경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서 화농성뇌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구타행위 등에 관련되었거나 직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경찰관인 이○호 경장, 강○용 순경, 김○영 의경, 홍○일 순경, 이○창 시경국장, 황○항 영등포경찰서장, 황○현 중앙파출소장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치사)(이하 특가치사라 한다)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88.5.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자(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87형제42982호, 제45002호, 88형제11072호)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17.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위 이○호에 대하여는 1990.10.10.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에게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정신청이 기각된 피고소인들 중 위 강○용 순경, 김○영 의경, 홍○일 순경, 황○현 파출소장을 포함하여 사건현장에 있었던 파출소 차석 정○전 경장, 차○준 방범대원과 동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검사, 검찰청직원 등 도합 11명을 1990.10.31. 다시 특가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1.4.16. 또다시 불기소처분되자(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친 다음 1991.1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남부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근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같은 김○수 및 같은 오○호는 위 지청 수사관 또는 수사계장으로, 같은 이○배, 같은 김○학은 영등포경찰서 형사3반장 또는 동 소속 경장으로, 같은 홍○일은 위 경찰서 177호 순찰차 선임탑승자로, 같은 황○현, 같은 정○전, 같은 강○용은 각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의 소장, 차석, 순경으로, 같은 차○준, 같은 김○영은 위 파출소의 방범대원 또는 의무경찰로 각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소인 강○용, 같은 김○영은 청구외 이○호와 공모합동하여, 1986.3.10.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의 사이에 위 파출소 내에서, 동일 20:10경 주정소란행위로 순찰근무 중이던 청구외 이○호에 의하여 연행된 피해자가 연행당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이○호 경장에게 반항하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강타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1986.5.26. 23:00경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서 화농성뇌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이○배, 같은 김○학은 공모하여, 1986.4.17.경부터 같은 해 11.11.경까지 사이에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서 동 사건 피고소인들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형식적으로 조사한 후 그들의 변명을 빙자하여 만연히 제3자의 범행인 양 성명불상자 2명을 상해치사 피의자로 입건함으로써 진범을 도피케 하고, (3) 피고소인 윤○근, 같은 김○수, 같은 오○호는 공모하여, 1987.7.23.경부터 1988.5.31.까지 사이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소인 등의 허위 진술만을 받아들여 1988.5.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범죄수사업무를 유기하고, (4) 피고소인 차○준은 1986.4.18. 위 경찰서 수사과와 1988.1.27. 위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가치사건의 참고인으로 각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로 파출소에 누워 있었고, 직원이 백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싣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증거인멸 및 범인을 도피케 하고, (5) 피고소인 홍○일은 1986.3.10. 위 병원 응급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행려환자진료의뢰서에 피해자의 병원 인계시간을 실제 인계시간보다 훨씬 앞당겨서 “1986.3.10. 22:40”이라 기재하여 내용이 허위인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 그 곳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1986.4.18. 위 경찰서 수사과와 같은 해 11.20. 위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각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가 피투성이였는데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때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여 증거인멸 및 범인을 도피케 하고, (6) 피고소인 황○현, 같은 강○용은 공모하여, 1986.4.15. 위 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3.10.자의 근무일지에 “22:40 위 피해자를 구조하여 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용이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기재하고, 황○현은 이를 결재함으로써 내용이 허위인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시경부터 동소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고, (7) 피고소인 황○현은 1988.5.19. 위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이○호 등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증거인멸 및 범인을 도피케 하고, (8) 피고소인 강○용은 1986.4.18. 위 경찰서와 1988.5.18. 위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의 참고인 및 피고소인으로 각 진술함에 있어, “만취된 피해자를 파출소로 데리고 온 후 백차를 불러 병원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증거인멸 및 범인을 도피케 하고, (9) 피고소인 김○영은 1986.4.17. 위 경찰서와 1988.1.20. 위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의 참고인 및 피고소인으로 각 진술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증거인멸 및 범인을 도피케 하고, (10) 피고소인 정○전은 (가) 1986.4.18. 위 경찰서 수사과와 1987.11.2. 위 남부지청에서 위 특가치사사건의 참고인으로 각 진술함에 있어, 위 (8)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증거인멸 및 범인을 도피케 하고, (나) 1990.10.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동 지원 88가합14254호 원고 청구인 등과 피고 국가 및 이○호 등 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증언내용 후술). 다. 피청구인의 처분 동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1.4.16. 위 피의사실 (1), (2),(6), (7) 및 피의사실 (5) 중 허위공문서작성·동 행사의 점, 피의 사실 (4), (5), (8), (9), (10) 중 각 증거인멸의 점, 피의사실 (10) 중 위증의 점은 각 범죄의 혐의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편 피의사실 (3) 및 피의사실 (4), (5), (8), (9), (10) 중 각 범인도피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청구이유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고소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밟은 다음 1991.10.10.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1.1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고소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는 피고소인들의 신분이 검사, 검찰청직원 또는 경찰관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행하여지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하고 변명만 일삼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는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등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치우쳐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제소요건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일부 피의사실(위 고소사실 (1)항)은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로부터 부적법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사건에 대한 고소를 하기 이전인 1987.7.23. 및 1988.2.19. 위 남부지청에 이 사건 피고소인 중 강○용, 김○영, 홍○일, 황○현과 청구외 이○호, 이○창, 황○항을 각 특가치사 등으로 고소하여 동 지청 87형제42982호, 제45002호, 88형제11072호로 접수된 후, 1988.5.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1988.6.17.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88초88)을 하여 1990.10.10. 위 법원에서 위 이○호에 대하여는 부심판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나중에 고소한 이 사건 심판대상 불기소사건의 피의자 중 강○용과 김○영에 대한 특가치사의 점에 대한 고소사실은 먼저 고소한 위 남부지청 87형제42982호, 제45002호, 88형제11072호 고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결국 재정결정이라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 강○용, 김○영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실과 재정신청기재사실과는 그 취지나 쟁점은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불기소처분은 각 별도의 고소사실에 대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 후자를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 판단 (1) 피의자 정○전의 위증부분 편의상 증언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김○모에 대하여는 청구인, 재정신청 결과 부심판된 이○호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호, 정○전에 대하여서는 피의자 정○전, 정○수에 대하여서는 사건외 정○수로, 김○겸 등 참고인 등에 대하여서는 참고인 김○겸이라 표기하고 여타의 전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편의상 피의자 표시를 생략한다). (가) 이 사건 피의사실 (10)의 (나)항 중 (ㄱ), (ㄴ) 위증부분 피의자 정○전의 증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피고 강○용은 삼일장여관 앞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의경 김○영과 이○기를 현장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김○영이 데리고 온 사람은 술에 만취되어 의식불명인 상태였고 머리뒤편에 핏자국이 있었으며 의복은 흙투성이었다. 10분 정도 후에 경찰백차가 와서 위 만취자를 22:40경에 위 병원에 인계하였는데 파출소에 있는 동안 피고 강○용, 이○호, 김○영이 의식불명인 위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다. 구타한 사실이 없는데 그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김○영이가 데리고 온 만취자를 시립병원에 후송한 것은 틀림없다. 술에 만취된 자와 불심검문 반항자가 들어왔는데 담배 한 대 피울까 말까한 시간이 지나서 누가 연락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백차가 와서 만취자를 병원에 후송하였다. 만취자는 처음 파출소에 들어올 당시 술에 취해 의식불명인 상태였고 피도 묻어 있었으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ㄴ) “피고 이○호는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자를 즉결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은 것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조사해 보면 피의자 정○전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설하면, 청구인 김○모에 대한 진술조서(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87형제42982호, 제45002호, 88형제11072호 수사기록사본(이하 수사기록 2책이라 한다) 21-68정), 동 지청 90형제54210호, 91형제4293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 1책이라 한다) 8-18정, 56-66정), 사건외 정○수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2책 113-119정,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합1669 공판기록사본(이하 수사기록 3책이라 한다) 96-97정), 참고인 김○겸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120-131정, 3책 83-86정), 참고인 홍○표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133-140정, 3책 104-105정), 참고인 박○철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150-160정, 3책 99-103정), 재정신청결정문(수사기록 3책 778-789정), 민사판결문(수사기록 1책 20-42정)의 각 기재내용을 비롯해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 현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986.3.10. 20:10경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혐의로 순찰 중이던 청구외 이○호에 의하여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되었다. 당시 중앙파출소에는 강○용, 정○전, 김○영 및 박○원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 가 연행되어 왔을 당시에는 술에 취하긴 했으나 심신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연행 도중에 (이○호에게)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이○호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혁대를 잡아 전후좌우로 흔들어 동인을 폭행하였고, 그 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위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사경에 이르게 되자, 후송용 백차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때 강○용은 후송용 백차를 타고 달려온 경찰학교 동기생인 홍○일에게 피해자를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 행려환자로서 입원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병원으로 후송될 무렵에는 아랫니가 6개나 부러지고 옷과 얼굴에 피가 묻어 있으며 바지가 축축할 정도로 방뇨한데다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변하였다. 한편 홍○일은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의뢰하면서 행려환자진료의뢰서에 피해자의 발견일시를 “3.10. 10:40.”로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의 가족인 이 사건 청구인과 그 가족이 같은 달 16. 및 19.의 2차례에 걸쳐 위 파출소에 찾아가서 같은 달 10.경 발생한 무연고 사고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음에도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사#08 실을 묵비하였다. 그 후 소재불명된 피해자를 찾아 헤매던 청구인은 행방불명일로부터 1개월여 후인 1986.4.14. 위 병원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상태로 입원되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측에 입원경위를 문의하여 피해자가 입원 당일 홍○일에 의하여 행려환자로서 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홍○일로부터 사건경위를 역추적하여 그 내용을 밝혀 내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해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 중 피의사실 (10)의 나항(위증) 중 (ㄱ)(ㄴ)에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구체적으로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외 이○호 경장이 파출소를 떠나기 전의 상황 1986.3.10. 19:00경 위 파출소에서는 다른 폭행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참고인 김○겸, 김○겸, 홍○표, 박○철 등이 조사를 받고 있었고, 강○용 순경, 김○영 의경 및 성명불상 방범대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위증피의자인 정○전 경장이 근무 중이었다. 청구외 이○호 경장은 참고인 김○겸과, 김□겸을 조사하다가 강○용에게 그들을 인계한 후 구내순찰을 돌기 위하여 파출소를 떠났다(수사기록 2책 122정(김□겸 진술), 152정(김○겸 진술), 144정(박○철 진술). 둘째, 청구외 이○호 경장이 피해자를 발견한 경위 위와 같이 파출소를 떠난 청구외 이○호는 그 날 21:50경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부근을 지나다가 술에 취하여 고성방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하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중앙파출소로 강제연행하여 왔다(수사기록 2책 421정 이하, 472정(이○호 진술), 126-128정(김□겸 진술), 156-157정(김○겸 진술), 137-138정(홍○표 진술), 145정(박○철 진술). 셋째, 사건외 정○수가 파출소에 연행된 경위 영등포동 4통장 김○섭으로부터 다복예식장 앞에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강○용은 김○영 의경, 차○준 방범대원 외 1명(전○권)에게 현장출동을 지시하여 만취된 사건외 정○수를 파출소로 데려왔는데 피해자가 연행되어 오기 약 10분 전이다(수사기록 2책 408정(김○영 진술), 154,156정(김○겸 진술). 넷째, 파출소안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외 정○수가 파출소에 연행된 지 약 10분 후에 피해자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여 온 청구외 이○호는 “니가 임마 사람을 쳐”, “다시 한 번 쳐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호크 부분을 잡고 수회벽에 밀어 붙이고 무릎으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구타하였고, 그러한 폭력이 약 20분간 계속되었다(수사기록 2책 126-127정(김□겸 진술), 156정(김○겸 진술), 137-138정(홍○표 진술), 145-146정(박○철 진술). 다섯째, 그 후 파출소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청구외 이○호는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당시 만취되어 바닥에 누워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사건외 정○수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자는 사람을 땅바닥에 그냥 두느냐”며 일으키려다가 안되자 파출소 직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가 떨어져 뇌진탕이라도 일으키면 안된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계속 사건외 정○수를 부축하려다가 그의 주머니에서 담배가 떨어지자 자신도 한 대 피우고 동인에게도 불을 붙여 주었다. 그런 후 피해자가 마음대로 파출소를 나가려 하자 청구외 이○호는 붙들어 앉히고 조서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 방범대원에게 주머니를 뒤지게 한 결과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너 같은 놈은 혼이 나야 한다”면서 이름을 물었으나 대꾸가 없자 보호실에 대시시켰다(수사기록 2책 126-128(김□겸 진술), 79-80, 157-158정(김○겸 진술). 여섯째, 사건외 정○수에 대한 신원확인 여부 그런 후 청구외 이○호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사건외 정○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방범대원에게 호주머니를 뒤져보게 한 바 주민등록증이 나오자 이를 확인하고 다시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수사기록 2책 155정(김○겸 진술). 일곱째, 참고인 김○겸 등이 파출소를 나올 때까지의 피해자의 상황 참고인 김○겸 등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무렵까지 피해자의 상태는 별 상처 없이 말짱하였고, 물론 백차로 후송되어야 할 상태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후송되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사건외 정○수는 의연 바닥에 누운 채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수사기록 2책 154,158정(김○겸 진술), 123정(김□겸 진술). 여덟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당시의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역력하였다(수사기록 2책 349-350정(홍○일 진술). 이상 요약하면 당시 파출소에는 만취가 된 사건외 정○수가 먼저 부축되어 왔었고, 약 10분 후에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제정신도 있고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말짱한 상태에서 연행되어 온 것이며 그 두 사람이 파출소 안에서의 행동은 위 참고인들이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다. 사건외 정○수는 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파출소 내에서 청구외 이○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위 참고인들이 파출소를 떠날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무렵에는 의식불명의 심각한 상태로 바뀌었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의자 정○전은 당시 파출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위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요컨대 피해자가 파출소로 연행되어 왔을 당시 만취된 상태였고, 이미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여서 부축되어 온 즉시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의자 정○전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하지 않고 파출소에서 상당시간 연금상태로 있은 다음, 파출소내에서 일어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야 할 정도의 중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의자 정○전의 증언내용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증언임에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를 종결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큰 줄거리, 즉 사건외 정○수는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는 파출소에 연행되어 올 당시는 술에 취해 있을 뿐, 특이한 외부소견이 없었으며 적어도 응급환자로서 후송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건현장 목격자들인 참고인 김□겸, 김○겸, 홍○표, 박○철의 진술을 말단지엽적인 점을 문제삼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피의자의 변소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건의 진실을 외면한 결론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피의사실 (10)의 (나)항 중 (ㄹ) 위증부분 피의사실 (ㄹ)의 증언내용은, 사실은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김○영이 데리고 온 만취자(정○수)는 피를 흘린 외상이나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증언내용과 함께 그 취지를 종합한다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부축되어 온 사람은 사건외 정○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만취되었었고 외상이 있는 상태(에서 연행되어 온 즉시 그를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도 피청구인은 피의자 정○전이 검찰에서 진술한 후 3년 후에 증언한 것이므로 경험칙상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시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내용, 사건발단의 경위, 청구인의 고소로 피의자 정○전의 동료들이 특가치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의자 자신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몇 년 지났다고 해서 기본적인 줄거리에 혼동이 생길 정도의 착오를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단순히 오래된 사실이라는 이유만을 설시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피의사실 (10)의 (나)항 중 (ㄷ),(ㅁ) 위증부분 피의사실 (ㄷ)의 증언요지는 사실은 피고 황○현은 피고 강○용과 공모하여 근무일지를 추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음에도, “피고 황○현이가 퇴근한 후 피고 강○용이 현장출동을 하였는지 소내근무를 하였는지는 근무일지에 의해서 아는 것이고 피고 황○현이 피고 강○용과 공모하여 근무일지를 조작한 일은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마치 근무일지가 사건 당일 정당한 절차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의사실 (ㅁ)의 증언요지는 사실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당시 민간인이 아무도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후송해 갈 때 민간인 4명 내지 5명이 있었으며 그들도 후송과정을 목격하였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피의자 정○전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아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나 혹은 위증의 범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나, 증언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의자의 다른 증언내용이 위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부분 증언내용들도 결국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파출소에 연행되어 오자마자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광경을 민간인들도 현장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려는 의도하에서 행한 증언이라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의자 정○전의 위증부분을 수사함에 있어 동인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파출소에 연행되어 올 당시 이미 중태여서 즉시 병원에 후송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만큼 그와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경위·배경 등을 따져서 범의의 유무까지 상세히 추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의자 정○전의 위증부분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결정은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보완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는 것이다. (2) 여타 피의사실 부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나머지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소인 정○전에 대한 위증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정○전에 대한 위증 피의사실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은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