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1. 12. 2. 선고 91헌마191 결정 불기소처분등에대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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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하기 전(前)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2. 경찰청장(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3.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사사건종결처리(內査事件終結處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재판요지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構成)된 1988.9.19.부터 기산(起算)한다.
2. 대구직할시(大邱直轄市) 지방경찰청장(地方警察廳長)의 벌점부과처분(罰點賦課處分)에 대하여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 등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3.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眞正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眞正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大商)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할 수 없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대구지방검찰청 1986년 형제4413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86.12.19. 행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2) 대구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3625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88.10.6. 행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3)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자이 청구인에 대하여 1986.11.20.과 1988.7.22.에 청구인의 운전사 전과경력낭에 각 벌점 20점을 부과한 처분, (4) 대구지방검찰청 1991년 진정 216호 사건에 있어서 같은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91. 6. 18. 행한 진정종결처분 등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중 위 (1)의 1986년 형제4413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은 1986.12.19. 불기소처분된 사건으로서(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9.9.19.부터 기산할 때( 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위 (2)의 1988년 현제3625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도 1988.10.6. 불기소처분된 사건으로서 이미 180일이 도과되었으므로 각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위 (3)의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의 벌점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위 (4)의 진정종결처분에 관하여 보면,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 또는 진정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사건의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참조) 진정사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도 부적법함을 면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2. 2.재판관 변정수(재판장) 김진우 김양균